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설치자의 지위승계와 용도폐지 신고ㆍ사용 중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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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1항은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ㆍ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 그 상속인, 양수ㆍ인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도 지위를 승계하게 하고, 제3항은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제11조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여기서 폐지란 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의2제1항은 경영상 형편이나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지 아니하는 사용 중지의 경우 위험물의 제거 및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되 안전관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게 하며, 제4항은 중지 기간 동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한다.
세 가지 기한을 갈라야 한다. 지위승계 신고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용도폐지 신고는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사용 중지 신고는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다. 앞의 둘은 사후 신고이고 마지막 하나만 사전 신고다.
  1. 제10조제1항 — 사망ㆍ양도ㆍ인도ㆍ합병의 경우 상속인ㆍ양수인ㆍ존속법인 등이 지위를 승계한다.
  2. 제10조제2항 — 경매ㆍ환가ㆍ압류재산 매각으로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도 승계한다.
  3. 제10조제3항 — 승계 신고 기한은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상대는 시ㆍ도지사다.
  4. 제11조 — 용도폐지란 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이며 신고는 14일 이내다.
  5. 제11조의2제1항 — 사용 중지는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6. 제11조의2제2항ㆍ제4항 — 중지ㆍ재개 신고는 14일 전까지 하고, 중지 기간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사후 신고

지위승계 30일 이내, 용도폐지 14일 이내. 이미 일어난 일을 알린다.

사전 신고

사용 중지ㆍ재개는 그날의 14일 전까지. 안전조치를 확인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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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지 제도가 2020년에 들어온 이유

경영이 어려워 몇 달씩 가동하지 않는 제조소등이 실제로 적지 않다. 폐지 신고를 하면 다시 쓰려면 처음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니 대개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는데, 그 사이 안전관리자도 실질적으로 자리를 비우고 잔류 위험물은 그대로 남아 있어 오히려 가동 중인 시설보다 위험해지는 일이 생겼다. 제11조의2는 폐지와 가동 사이에 「중지」라는 상태를 만들어, 신고하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덜어 주는 대신 위험물 제거와 출입통제를 요구한다. 규제를 덜어 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받아 내는 교환 구조이며, 제1항 단서가 안전관리자가 계속 근무하면 조치를 면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승계에 신고 의무만 붙고 허가를 다시 받지 않게 한 까닭

제조소등의 허가는 그 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가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본 것이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본 것이 아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시설은 그대로이므로 다시 심사할 실익이 없고, 재허가를 요구하면 사업의 양수도 자체가 사실상 막힌다. 그래서 제10조는 지위가 자동으로 넘어가게 하고 신고만 요구한다. 다만 넘겨받은 자는 제12조의 허가취소 사유나 제14조의 유지ㆍ관리 의무를 그대로 떠안게 되므로, 승계는 권리뿐 아니라 책임까지 함께 옮겨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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