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되,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누구든지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제3항은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한 경우 허가 없이 화재현장에 있는 물건 등을 이동시키거나 변경ㆍ훼손하지 못하게 하되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제9조제1항은 소방관서장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등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화재조사관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 주도록 하며, 제3항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못하게 한다. 제10조제1항은 화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인등을 소방관서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게 하고, 제11조제1항은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ㆍ시험ㆍ분석 등을 할 수 있게 하되 범죄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은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집하게 한다.
02이해하기
통제구역 설정의 주체가 상황에 따라 갈린다. 원칙은 소방관서장이지만 방화ㆍ실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면 경찰서장이 설정한다. 반면 출입 허가와 물건 이동 허가는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 둘 다에게서 받을 수 있게 열려 있다.
03핵심 포인트
제8조제1항 — 보존조치와 통제구역 설정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단서 —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물건을 옮길 수 있다.
제9조제2항 — 화재조사관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등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9조제3항 — 정당한 업무 방해와 비밀 누설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제21조의 벌칙이 걸린다.
제10조제1항 — 관계인등을 소방관서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 피의자가 체포되었거나 증거물이 압수되었어도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
04한눈에 보기
원칙(제8조제1항 본문)
소방관서장이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VS
수사 대상이 된 경우(단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더 알아보기
현장 보존이 조사의 전부를 좌우하는 이유
화재 원인은 대개 발화 지점 주변의 탄화 흔적과 잔존물의 배치에서 읽어 낸다. 물건 하나가 옮겨지면 그 배치가 무너져 전문가라도 원인을 특정할 수 없게 된다. 제8조제3항이 이동ㆍ변경ㆍ훼손을 금지하고 제21조제1호가 이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는 것은 「현장은 한 번뿐인 증거」라는 사정 때문이다. 반면 제2항의 무단 출입은 제23조의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더 가볍다 — 들어간 것만으로는 아직 증거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위반의 결과에 따라 제재가 갈린다.
출석 요구가 조문에 따로 있는 까닭
제9조의 출입ㆍ질문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만, 화재 직후의 현장에서는 당사자가 흥분해 있거나 상황이 급해 제대로 된 진술을 받기 어렵다. 제10조가 소방관서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통로를 따로 연 것은 그 때문이다. 다만 출석은 상대의 시간을 뺏는 일이라 제23조제1항제3호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매긴다. 조사 권한을 넓히면서 그 행사에 「정당한 사유」라는 완충을 두는 방식은 이 법 전반에서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