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1장 총칙

소방기본법의 목적과 소방기관의 설치 — 지휘ㆍ감독 체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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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이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다. 목적 조문에 예방ㆍ경계ㆍ진압과 구조ㆍ구급이 함께 들어 있어, 이 법이 불을 끄는 일에 그치지 않고 위급 상황 전반을 다룬다는 점이 드러난다. 제3조제1항은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위급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소방업무로 묶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제2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제3항은 그럼에도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게 하며, 제4항은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도록 한다. 즉 평상시 지휘선은 시ㆍ도지사이고, 대형 재난 등에서는 소방청장이 직접 지휘선에 들어오는 이원 구조다.
소방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ㆍ도 사무다. 그래서 지휘ㆍ감독의 기본선이 시ㆍ도지사이고 소방본부도 시ㆍ도지사 직속이다. 다만 대형 재난은 한 시ㆍ도 안에서 끝나지 않으므로 소방청장이 직접 지휘할 통로를 제3항으로 따로 열어 두었다.
  1. 제1조 — 예방ㆍ경계ㆍ진압과 구조ㆍ구급을 함께 들어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 — 소방업무의 범위는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 구조ㆍ구급이다.
  3. 제3조제2항 —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4. 제3조제3항 —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직접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5. 제3조제4항 — 소방본부는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둔다.
평상시(제3조제2항)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시ㆍ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화재 예방ㆍ대형 재난 등(제3조제3항)

소방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을 직접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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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선이 둘인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소방을 시ㆍ도 사무로 두면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지만, 큰 재난은 경계를 넘어 번진다. 반대로 국가가 전부 쥐면 평상시 대응이 둔해진다. 제3조는 그 사이에서 평상시 지휘선을 시ㆍ도지사에게 두되 제3항으로 소방청장의 직접 지휘를 열어 균형을 잡았다. 같은 사고가 제11조의 소방업무 응원(이웃 소방본부장에게 요청)과 제11조의2의 소방력 동원(소방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요청)에서도 되풀이된다 — 작은 부족은 옆에서 메우고, 국가적 상황은 중앙이 모은다.

「소방업무」라는 묶음이 하는 일

제3조제1항이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ㆍ교육ㆍ홍보ㆍ구조ㆍ구급을 한 낱말로 묶은 것은 단순한 열거가 아니다. 이 정의가 뒤따르는 조문들의 적용 범위를 한꺼번에 정하기 때문이다. 제6조의 종합계획, 제8조의 소방력 기준, 제9조의 국고보조가 모두 「소방업무」를 단위로 움직인다. 조문을 읽다가 정의된 낱말이 나오면 그 낱말이 어디까지 데려가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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