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제29조제1항은 소방시설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곧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제2항은 그 업무로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ㆍ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등을 든다. 제35조제1항은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지하가 등으로서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권원별 관계인이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제2항은 상호 협의하여 전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다. 제36조는 관계인이 피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제37조제1항은 근무자등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과 교육을 하도록 하고 제2항은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결과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한다.
02이해하기
건설현장은 아직 사용승인 전이라 관계인이 없는 시기다. 그래서 선임 의무자가 관계인이 아니라 공사시공자이고, 기간도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로 한정된다. 권원이 분리된 건물에서는 각자 선임한 위에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하나 더 얹는 두 층 구조가 된다.
제29조제2항 — 업무에 임시소방시설 설치ㆍ관리 감독, 피난안전구역ㆍ피난로 확보, 화기취급 감독이 든다.
제35조제1항 — 복합건축물의 기준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이다.
제35조제1항 단서 —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권원이 많으면 권원을 조정하여 선임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ㆍ제3항 — 피난계획에는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하고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 —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은 소방훈련ㆍ교육 결과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04한눈에 보기
건설현장(제29조)
선임 의무자는 공사시공자. 기간은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VS
완공 후(제24조)
선임 의무자는 관계인. 사용승인 이후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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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이 가장 위험한 시기인 이유
공사 중인 건물에는 용접ㆍ절단 작업이 상시로 있고 단열재와 도장 자재 같은 가연물이 쌓여 있는데, 정작 스프링클러와 경보설비는 아직 작동하지 않는다. 위험은 최대인데 방호는 최소인 구간이 착공부터 사용승인까지다. 제29조제2항이 임시소방시설 감독과 화기취급 감독을 업무로 못 박은 것은 그 구간을 겨냥한 것이고, 공사진행 단계별로 피난로를 확보하게 한 것도 층이 올라갈 때마다 대피 동선이 매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완공된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와는 다른 종류의 일이라 제24조와 따로 조문을 세웠다.
권원이 갈린 건물에서 총괄자를 세우는 까닭
지하가나 대형 복합건축물은 층마다 소유자와 임차인이 다르고 관리 주체도 갈린다. 각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면 자기 구역은 챙기지만, 방화구획을 넘는 연기 확산이나 전체 피난 동선처럼 경계에 걸친 문제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 제35조제2항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바로 그 틈을 맡는 자리이며, 제1항 단서가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에게 권원 조정 권한을 준 것도 권원이 지나치게 잘게 쪼개져 협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면적 합계 1만5천 제곱미터 이상(ㄱ)인 것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ㄴ)이면서 지하층 2개 층 이상ㆍ지상층 11층(ㄷ) 이상ㆍ냉동/냉장창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ㄱ=1만5천 제곱미터, ㄴ=5천 제곱미터, ㄷ=11층인 ②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