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화재안전영향평가와 심의회ㆍ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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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제21조제1항은 소방청장이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ㆍ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 곧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법령이나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제3항은 결과를 통보받은 소관 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해당 법령이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4항은 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제22조제1항은 소방청장이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심의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하며, 제3항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을 관계 기관 소속 직원과 소방기술사 등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도록 한다. 제23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소방관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화재안전영향평가는 건물이 아니라 「법령과 정책」을 대상으로 삼는 드문 제도다. 조사에서 드러난 원인이 개별 건물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구멍일 때 그 제도를 고치라고 밀어 주는 통로다. 다만 통보받은 기관의 의무는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노력의무에 그친다.
  1. 제21조제1항 — 평가 주체는 소방청장이고 대상은 법령이나 정책이다.
  2. 제21조제3항 — 통보받은 소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제21조제4항 — 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2조제2항 —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제22조제3항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다.
  6. 제23조 — 화재안전취약자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이며 지원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화재안전조사(제7조)

대상은 소방대상물ㆍ관계지역ㆍ관계인. 결과는 조치명령으로 이어진다.

화재안전영향평가(제21조)

대상은 법령이나 정책. 결과는 소관 기관에 통보되고 반영은 노력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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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겨냥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

큰 화재의 원인을 파고들면 개별 관리자의 부주의가 아니라 기준 자체가 낮았거나 소관이 갈려 아무도 책임지지 않던 구조가 드러나는 일이 많다. 그런 경우 건물주를 처벌해도 같은 사고가 다른 곳에서 되풀이된다. 제21조는 조사와 분석의 결과를 개별 처분이 아니라 법령 개선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다. 다만 그 법령의 소관이 소방청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 강제할 수단이 없어 노력의무에 머물렀고, 대신 제22조의 심의회에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을 위원으로 넣어 평가 단계에서부터 소관 부처가 참여하게 만들었다. 강제하지 못하니 처음부터 같이 앉히는 방식이다.

취약자 지원 조문이 2026년에 손질된 방향

제23조제1항은 2026. 2. 27. 개정으로 문언이 정비되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을 「화재안전취약자」라는 법정 용어로 묶었다. 흩어져 있던 대상을 하나의 낱말로 정의하면 대상ㆍ범위ㆍ방법ㆍ절차를 대통령령으로 한꺼번에 정할 수 있고 다른 조문에서 인용하기도 쉬워진다. 용어를 만드는 개정은 문구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낱말을 축으로 제도를 붙일 자리를 만드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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