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화재예방법 제21조제1항은 소방청장이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ㆍ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 곧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법령이나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제3항은 결과를 통보받은 소관 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해당 법령이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4항은 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제22조제1항은 소방청장이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심의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하며, 제3항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을 관계 기관 소속 직원과 소방기술사 등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도록 한다. 제23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소방관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이해하기
화재안전영향평가는 건물이 아니라 「법령과 정책」을 대상으로 삼는 드문 제도다. 조사에서 드러난 원인이 개별 건물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구멍일 때 그 제도를 고치라고 밀어 주는 통로다. 다만 통보받은 기관의 의무는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노력의무에 그친다.
핵심 포인트
- 제21조제1항 — 평가 주체는 소방청장이고 대상은 법령이나 정책이다.
- 제21조제3항 — 통보받은 소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제4항 — 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제2항 —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2조제3항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다.
- 제23조 — 화재안전취약자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이며 지원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