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가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4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주택의 건설ㆍ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계ㆍ감리 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게 한다. 제5조는 피성년후견인,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의 대표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을 결격사유로 든다. 제6조는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6조의2제1항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게 하며, 제2항은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등록을 말소하고 공고하도록 한다. 제3항은 폐업신고를 한 자가 등록 말소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을 다시 등록한 경우 폐업신고 전 지위를 승계하게 하고, 제4항은 행정처분의 효과도 승계되게 한다.
02이해하기
결격사유에서 대표자와 임원의 취급이 다르다. 대표자는 피성년후견인까지 포함해 전부가 걸리지만, 임원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 곧 형벌과 취소 이력만 걸린다. 폐업 후 6개월 이내 재등록 시 처분 효과까지 승계되는 것은 폐업으로 제재를 씻어 내는 우회를 막는 장치다.
03핵심 포인트
제4조제1항 — 등록의 상대는 시ㆍ도지사이며 요건은 업종별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이다.
제4조제4항 — 주택 건설ㆍ공급 목적의 공기업ㆍ지방공사 등은 등록 없이 자체 기술인력으로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제5조 — 등록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제6조의2제2항 — 폐업신고를 받으면 시ㆍ도지사는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제3항 — 말소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을 다시 등록하면 폐업 전 지위를 승계한다.
제6조의2제4항 — 그 경우 폐업신고 전의 행정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된다.
04한눈에 보기
법인의 대표자(제5조제6호)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 — 피성년후견인 포함.
VS
법인의 임원(제5조제7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 실형ㆍ집행유예ㆍ등록취소 이력만.
더 알아보기
자본금을 등록 요건에 넣은 이유
소방시설공사는 완공 후에도 제15조의 하자보수 의무가 몇 년간 남는다. 자본이 없는 업체가 공사만 하고 사라지면 하자가 드러났을 때 책임질 주체가 없어지고, 그 부담은 관계인이 떠안게 된다. 제4조제1항이 기술인력과 함께 자본금(개인은 자산 평가액)을 요건으로 든 것은 시공 능력만이 아니라 사후 책임을 감당할 체력을 함께 보겠다는 뜻이다. 제9조제1항제2호가 등록기준 미달 상태가 30일을 넘기면 처분 사유로 삼되 회생절차 진행 중인 경우를 예외로 둔 것은, 일시적 자금난과 실질적 부실을 갈라 보려는 조정이다.
폐업ㆍ재등록 승계 조항이 2020년에 들어온 배경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폐업 신고를 하고 며칠 뒤 같은 사람이 같은 사무실에서 다시 등록하면 형식적으로는 새 업체이므로 처분이 따라오지 않았다. 제6조의2제3항ㆍ제4항은 6개월이라는 기간을 걸어 그 사이의 재등록을 「같은 업체가 계속된 것」으로 보게 만들었다. 제재의 실효성은 처분의 무게보다 빠져나갈 구멍의 유무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조문이며, 같은 문제의식이 제7조의 지위승계와 제9조의 처분 사유에도 이어진다.
05기출 지문
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발주 국내 공사의 첨부서류에 관한 서술이 시행규칙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