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위험물의 운반과 운송 — 두 낱말이 가리키는 다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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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은 위험물의 운반이 그 용기ㆍ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곧 위험물운반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제3항은 시ㆍ도지사가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게 하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ㆍ수입한 자 등은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제21조제1항은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 곧 운송책임자와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위험물운송자라 하고 제2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게 하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도록 한다. 제3항은 위험물운송자가 이동탱크저장소로 운송하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운반은 용기에 담아 차에 싣고 가는 것이고, 운송은 이동탱크저장소, 곧 탱크로리로 나르는 것이다. 담아 옮기느냐 탱크째 옮기느냐가 갈림길이며, 그래서 운송에만 운송책임자라는 별도의 감독자가 등장한다.
  1. 제20조제1항 — 운반의 기준도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으로 나뉘며 모두 행정안전부령이 정한다.
  2. 제20조제2항 — 위험물운반자의 요건은 위험물 분야 자격 취득 또는 제28조의 교육 수료 둘 중 하나다.
  3. 제20조제2항 — 운반자 요건은 「지정수량 이상」으로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 걸린다.
  4. 제20조제3항 단서 —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의 대형 운반용기는 사용ㆍ유통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제21조제1항 — 위험물운송자에는 운송책임자와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가 함께 포함된다.
  6. 제22조제2항 —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주행 중인 운반 차량이나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자격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운반(제20조)

운반용기에 수납해 차량에 적재. 용기ㆍ적재방법ㆍ운반방법의 기준을 따른다.

운송(제21조)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이동.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은 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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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에만 운송책임자를 붙인 이유

드럼통에 담긴 위험물이 넘어지면 그 용기 하나가 새지만, 탱크로리가 전복되면 수천 리터가 한꺼번에 쏟아진다. 게다가 알킬알루미늄처럼 공기나 물에 닿는 순간 반응하는 물질은 운전자 혼자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제21조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한해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요구한 것은 그 때문이며, 감독은 동승, 지원은 원격 연락처럼 방법이 갈릴 수 있어 구체적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 넘겼다. 위험의 크기에 따라 사람을 한 겹 더 붙이는 방식은 제15조의 안전관리자ㆍ대리자 구조와 같은 발상이다.

달리는 차를 세울 수 있게 한 조문

제22조제2항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게 주행 중인 차량을 정지시켜 자격을 확인할 권한을 준다. 제조소등은 고정돼 있어 출입ㆍ검사로 확인할 수 있지만, 운반과 운송은 도로 위에서만 존재하는 상태라 그 순간을 놓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 자격 없는 운전자가 위험물을 싣고 다니는 것을 서류상으로 잡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움직이면 감독의 방식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조문이다. 경찰공무원까지 권한을 넓힌 것도 도로에서 차를 세우는 일에는 경찰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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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 3.2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ㄱ=4,000, ㄴ=3.2인 ④가 옳다.

2024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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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하나의 외장용기에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않는다는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2023년 국가직 2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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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한다는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2023년 국가직 2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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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액체 위험물은 내용적의 98% 이하로 수납하고 55℃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공간용적을 유지한다는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2023년 국가직 2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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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화물질 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서 10%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로 수납하고 50℃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해야 한다. 95% 이하ㆍ55℃ㆍ10% 이상은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2023년 국가직 2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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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인 경우 보유 공지너비는 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지정수량 500배 이하인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 공지너비는 3m 이상이다. 5m 이상은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2022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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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ℓ 이상의 것을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

액체위험물 최대수량 100만ℓ 이상인 것을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는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2022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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