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은 위험물의 운반이 그 용기ㆍ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곧 위험물운반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제3항은 시ㆍ도지사가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게 하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ㆍ수입한 자 등은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제21조제1항은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 곧 운송책임자와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위험물운송자라 하고 제2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게 하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도록 한다. 제3항은 위험물운송자가 이동탱크저장소로 운송하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02이해하기
운반은 용기에 담아 차에 싣고 가는 것이고, 운송은 이동탱크저장소, 곧 탱크로리로 나르는 것이다. 담아 옮기느냐 탱크째 옮기느냐가 갈림길이며, 그래서 운송에만 운송책임자라는 별도의 감독자가 등장한다.
03핵심 포인트
제20조제1항 — 운반의 기준도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으로 나뉘며 모두 행정안전부령이 정한다.
제20조제2항 — 위험물운반자의 요건은 위험물 분야 자격 취득 또는 제28조의 교육 수료 둘 중 하나다.
제20조제2항 — 운반자 요건은 「지정수량 이상」으로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 걸린다.
제20조제3항 단서 —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의 대형 운반용기는 사용ㆍ유통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제1항 — 위험물운송자에는 운송책임자와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가 함께 포함된다.
제22조제2항 —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주행 중인 운반 차량이나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자격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04한눈에 보기
운반(제20조)
운반용기에 수납해 차량에 적재. 용기ㆍ적재방법ㆍ운반방법의 기준을 따른다.
VS
운송(제21조)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이동.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은 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는다.
더 알아보기
운송에만 운송책임자를 붙인 이유
드럼통에 담긴 위험물이 넘어지면 그 용기 하나가 새지만, 탱크로리가 전복되면 수천 리터가 한꺼번에 쏟아진다. 게다가 알킬알루미늄처럼 공기나 물에 닿는 순간 반응하는 물질은 운전자 혼자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제21조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한해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요구한 것은 그 때문이며, 감독은 동승, 지원은 원격 연락처럼 방법이 갈릴 수 있어 구체적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 넘겼다. 위험의 크기에 따라 사람을 한 겹 더 붙이는 방식은 제15조의 안전관리자ㆍ대리자 구조와 같은 발상이다.
달리는 차를 세울 수 있게 한 조문
제22조제2항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게 주행 중인 차량을 정지시켜 자격을 확인할 권한을 준다. 제조소등은 고정돼 있어 출입ㆍ검사로 확인할 수 있지만, 운반과 운송은 도로 위에서만 존재하는 상태라 그 순간을 놓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 자격 없는 운전자가 위험물을 싣고 다니는 것을 서류상으로 잡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움직이면 감독의 방식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조문이다. 경찰공무원까지 권한을 넓힌 것도 도로에서 차를 세우는 일에는 경찰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