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5장ㆍ제8장

소방교육ㆍ훈련과 소방안전교육사ㆍ한국소방안전원ㆍ소방기술민원센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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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7조제1항은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학교의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노인복지시설의 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하되 해당 시설의 장과 교육일정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제17조의2제1항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제2항은 소방안전교육사가 소방안전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한다. 제17조의4제2항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하지 못하게 한다. 제40조제1항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제2항은 안전원을 법인으로 하며 제3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한다. 제44조의2는 안전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 원장과 감사를 소방청장이 임명하게 하며, 제4조의3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ㆍ처리하는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한다.
안전원은 소방청 소속 기관이 아니라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이고, 준용되는 것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 규정이다. 한편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청장이 자격을 부여하지만 배치는 별개 조문이며, 교육 대상 여섯 부류는 모두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1. 제17조제2항 — 교육 대상은 영유아ㆍ유아ㆍ학생ㆍ장애인ㆍ아동ㆍ노인 여섯 부류이며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7조의2제2항 —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는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다.
  3. 제17조의4제2항 —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ㆍ무효 처리되면 그날부터 2년간 응시할 수 없다.
  4. 제40조 —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이며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5. 제41조 — 안전원의 업무에 국제협력과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6. 제44조의2 —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제17조제1항

소방대원 대상 교육ㆍ훈련 — 「실시하여야 한다」로 의무.

제17조제2항

영유아ㆍ유아ㆍ학생ㆍ장애인ㆍ아동ㆍ노인 대상 — 「실시할 수 있다」로 재량, 시설의 장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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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여섯 부류의 공통점

제17조제2항이 든 영유아ㆍ유아ㆍ학생ㆍ장애인ㆍ아동ㆍ노인은 모두 화재가 났을 때 스스로 판단해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설비를 아무리 갖춰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므로, 평소의 반복 훈련이 설비만큼의 몫을 한다. 2022년과 2025년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차례로 목록에 들어온 것은 그 인식이 넓어진 흔적이다. 화재예방법 제23조의 화재안전취약자 지원과 대상이 거의 겹치는데, 한쪽은 설비를 주고 다른 쪽은 훈련을 준다 — 두 법이 같은 사람을 양쪽에서 받치는 구조다.

안전원을 법인으로 세운 이유

안전원이 하는 일은 교육ㆍ연구ㆍ홍보와 위탁 업무여서 행정처분권이 필요하지 않다. 반면 회원 회비와 교육 수입으로 스스로 운영되어야 하고 민간 종사자를 상대해야 하므로 관청 조직보다 법인이 맞다. 다만 완전히 놓아 두면 위탁 업무의 질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제40조의2가 교육계획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게 하고 제44조의2가 원장과 감사를 소방청장이 임명하게 하며 제48조가 감독권을 둔다. 독립 법인의 형식을 주되 사람과 계획으로 붙잡아 두는 방식이며, 위탁 기관 설계에서 흔히 되풀이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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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119청소년단과 한국소방안전원 모두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119청소년단은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지만, 한국소방안전원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소방기본법」 제40조). 둘 다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고 한 이 지문이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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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원 구성(원장 1명 포함 9명 이내 이사와 감사 1명, 원장ㆍ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은 법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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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한국119청소년단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및 경비 보조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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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119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소방안전원이 아닌 자도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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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및 본부장은 각 소방서에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각각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설치ㆍ운영한다. 각 소방서에 설치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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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현장 확인 및 처리업무 수행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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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질의회신집 및 해설서 발간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현장에서 반복되는 법령 해석 다툼을 한 곳에서 정리하려고 두었다. 그래서 개별 질의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답을 질의회신집과 해설서로 묶어 내는 일까지 업무로 삼아, 같은 질문이 되풀이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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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처리한다.

소방시설ㆍ소방공사ㆍ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법령해석 등 민원 처리는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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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인허가 업무

인허가 업무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수행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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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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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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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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