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 — 순서와 면제ㆍ부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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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조제1항의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변경을 마친 때에는 제조소등마다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순서가 핵심이다. 탱크안전성능검사가 완공검사보다 앞선다. 탱크는 완공되면 흙에 묻히거나 배관에 둘러싸여 다시 볼 수 없으므로 덮이기 전에 봐야 하기 때문이다. 두 검사 모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지만, 탱크 쪽만 시험자ㆍ기술원의 시험을 받으면 면제가 열린다.
  1. 제8조제1항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실시 주체는 시ㆍ도지사이며 시점은 완공검사 전이다.
  2. 제8조제1항 후단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시험을 받으면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다.
  3. 제8조제2항 — 검사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제9조제1항 — 완공검사에 적합하다고 인정받기 전에는 제조소등을 사용할 수 없다.
  5. 제9조제1항 단서 —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은 조치사항 서류를 제출하면 미리 사용할 수 있다.
  6. 제9조제2항 — 일부만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아 먼저 사용할 수 있다.
탱크안전성능검사(제8조)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험자ㆍ기술원 시험을 받으면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완공검사(제9조)

설치ㆍ변경을 마친 뒤. 적합 인정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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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두 단계로 쪼갠 이유

제조소등에서 사고가 가장 크게 번지는 지점은 탱크다. 그런데 탱크의 용접부와 기초는 완공되고 나면 접근 자체가 어렵다. 제8조가 탱크만 떼어 별도의 검사 단계를 만든 것은 「지금 아니면 못 보는 것」을 먼저 보게 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그 검사를 전부 행정청이 하려면 인력이 감당되지 않으므로, 제16조의 탱크시험자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는 민간ㆍ전문기관의 시험 결과로 갈음할 길을 열었다. 행정이 직접 하는 검사와 전문기관의 시험을 결합해 부담을 나누는 방식은 제18조의 정기점검ㆍ정기검사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되풀이된다.

부분 사용을 허용한 두 조항의 차이

제9조제1항 단서와 제2항은 모두 부분 사용을 열지만 상황이 다르다. 단서는 이미 쓰고 있던 시설의 일부만 고치는 경우로, 공사와 무관한 나머지를 계속 쓰게 해 주는 것이다. 제2항은 새로 짓거나 넓히는 경우로, 완성된 부분에 대해 검사를 받아 먼저 가동하게 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검사받지 않은 부분을 쓰게 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공통이며, 「검사 없이 쓸 수 있다」와 「검사받은 부분만 먼저 쓸 수 있다」를 뒤바꾸어 묻는 선지가 자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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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실시(연 1회 이상) 및 결과 제출(30일 이내)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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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는 정기점검 대상이다.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등의 예시와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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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은 모두 정기점검 대상이다.

예방규정 대상 제조소등이 모두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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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외에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3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정기점검 외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가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발급일부터 13년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 해당 안전점검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1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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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단순 교체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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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하는 경우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의 증설은 변경허가 대상이므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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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하는 경우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변경허가 대상이므로 해당한다.

2026년 국가직 2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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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옥내저장소는 지정수량 150배 이상인 경우 정기점검 대상이다. 100배는 그 기준에 미달하여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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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5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 100배 이상인 경우 정기점검 대상이므로 150배는 해당한다.

2025년 국가직 2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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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 배수와 관계없이 정기점검 대상이므로 해당한다.

2025년 국가직 2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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