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조제1항의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변경을 마친 때에는 제조소등마다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02이해하기
순서가 핵심이다. 탱크안전성능검사가 완공검사보다 앞선다. 탱크는 완공되면 흙에 묻히거나 배관에 둘러싸여 다시 볼 수 없으므로 덮이기 전에 봐야 하기 때문이다. 두 검사 모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지만, 탱크 쪽만 시험자ㆍ기술원의 시험을 받으면 면제가 열린다.
03핵심 포인트
제8조제1항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실시 주체는 시ㆍ도지사이며 시점은 완공검사 전이다.
제8조제1항 후단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시험을 받으면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다.
제8조제2항 — 검사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 완공검사에 적합하다고 인정받기 전에는 제조소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제1항 단서 —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은 조치사항 서류를 제출하면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 일부만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아 먼저 사용할 수 있다.
04한눈에 보기
탱크안전성능검사(제8조)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험자ㆍ기술원 시험을 받으면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VS
완공검사(제9조)
설치ㆍ변경을 마친 뒤. 적합 인정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더 알아보기
검사를 두 단계로 쪼갠 이유
제조소등에서 사고가 가장 크게 번지는 지점은 탱크다. 그런데 탱크의 용접부와 기초는 완공되고 나면 접근 자체가 어렵다. 제8조가 탱크만 떼어 별도의 검사 단계를 만든 것은 「지금 아니면 못 보는 것」을 먼저 보게 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그 검사를 전부 행정청이 하려면 인력이 감당되지 않으므로, 제16조의 탱크시험자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는 민간ㆍ전문기관의 시험 결과로 갈음할 길을 열었다. 행정이 직접 하는 검사와 전문기관의 시험을 결합해 부담을 나누는 방식은 제18조의 정기점검ㆍ정기검사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되풀이된다.
부분 사용을 허용한 두 조항의 차이
제9조제1항 단서와 제2항은 모두 부분 사용을 열지만 상황이 다르다. 단서는 이미 쓰고 있던 시설의 일부만 고치는 경우로, 공사와 무관한 나머지를 계속 쓰게 해 주는 것이다. 제2항은 새로 짓거나 넓히는 경우로, 완성된 부분에 대해 검사를 받아 먼저 가동하게 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검사받지 않은 부분을 쓰게 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공통이며, 「검사 없이 쓸 수 있다」와 「검사받은 부분만 먼저 쓸 수 있다」를 뒤바꾸어 묻는 선지가 자주 나온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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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