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1항은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영업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그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제2항은 경매ㆍ환가ㆍ압류재산의 매각 등으로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도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하고, 제3항은 시ㆍ도지사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하며, 제4항은 지위승계에 제5조의 결격사유를 준용하되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게 한다. 제8조제1항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ㆍ등록수첩을 빌려 주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그날부터 소방시설공사등을 하지 못하게 하되 착공신고가 수리되어 공사 중이고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예외로 둔다. 제3항은 지위를 승계하거나 처분을 받거나 휴업ㆍ폐업한 경우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제4항은 관계 서류를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게 한다. 제9조제1항은 시ㆍ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되, 거짓 등록, 결격사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중 공사등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02이해하기
필요적 취소 세 가지가 요점이다. 거짓 등록(제1호), 결격사유 해당(제3호),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제7호)이다. 등록증 대여인 제6호는 필요적 취소 목록에 없다는 점이 다른 소방 관계 법령과 달라 자주 물어진다.
03핵심 포인트
제7조제1항ㆍ제2항 — 지위승계 신고 기한은 상속일ㆍ양수일ㆍ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30일 이내다.
제7조제4항 단서 —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해도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2항 단서 — 착공신고가 수리되어 공사 중이고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면 그 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 관계 서류는 제15조제1항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가 처분 사유다.
제9조제1항제4호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때도 사유다.
04한눈에 보기
필요적 취소(제9조제1항 단서)
제1호 거짓 등록, 제3호 결격사유 해당, 제7호 영업정지 중 영업.
VS
재량 처분
등록기준 미달 30일 경과, 등록증 대여, 착공신고 누락 등은 취소ㆍ시정ㆍ영업정지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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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에게 알릴 의무를 따로 둔 이유
제8조제3항은 지위승계ㆍ처분ㆍ휴폐업이 있을 때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게 한다. 관계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맡긴 업체가 바뀌었거나 영업을 못 하게 된 사정을 알아야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행정 처분은 업체와 시ㆍ도지사 사이의 일이라 발주자에게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제23조가 그 사유를 도급계약 해지 사유로 든 것과 짝을 이룬다 — 알려 주지 않으면 해지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다. 소방시설법 제33조제3항이 관리업자에게 같은 통지 의무를 지운 것을 보면 두 법이 같은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류 보관 기간을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맞춘 것
제8조제4항은 관계 서류를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게 한다. 기간을 몇 년이라고 못 박지 않고 다른 제도의 기간을 그대로 빌려 왔다. 하자 분쟁이 생기면 설계도서와 시공 기록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그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 곧 보증기간이기 때문이다. 보관 기간을 따로 정하면 두 숫자가 어긋날 때 서류가 없어 다툴 수 없는 구간이 생긴다. 기간을 다른 조문에 연동시키는 이 방식은 두 제도가 늘 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입법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