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제2장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과 성능위주설계ㆍ성능위주설계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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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7조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8조제1항은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신축하는 것만 해당하는 경우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게 한다. 제3항은 소방서장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하고, 제4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기본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게 한다. 제5항은 소방서장이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치게 하되, 신기술ㆍ신공법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제9조제1항은 평가단을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두고, 제2항은 평가단에 소속되었던 사람의 비밀 누설을 금지한다.
성능위주설계의 상대는 소방서장이다. 평가단은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있는데 신고를 받고 수리하는 것은 소방서장이라, 접수 창구와 평가 기구의 소속이 다르다. 또 대상이 「신축하는 것만」으로 한정된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1. 제7조 — 내진설계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며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이다.
  2. 제8조제1항 — 성능위주설계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3. 제8조제2항 — 신고 시점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다.
  4. 제8조제4항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심의 신청 전에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5. 제8조제5항 단서 —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6. 제8조제6항 — 수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성능위주설계 신고(제8조)

상대는 관할 소방서장.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신고한다.

평가단(제9조)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둔다. 소방서에 두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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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을 따르는 설계와 목표를 증명하는 설계

일반적인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안전기준이라는 규격을 따르면 된다. 그러나 초고층이나 대형 복합시설처럼 전례가 드문 건물에서는 규격을 다 지켜도 실제 화재에서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지가 보장되지 않는다. 성능위주설계는 그 반대 방향이다 — 피난에 걸리는 시간과 연기가 차오르는 시간을 계산해 안전이 확보됨을 증명하고, 그 결과에 맞춰 설비를 정한다. 증명의 부담이 설계자에게 넘어가므로 제8조제5항이 평가단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게 하고, 제9조제2항이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지키게 한다. 설계도서에는 그 건물의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사전검토가 건축위원회 심의보다 앞서는 이유

제8조제4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게 한다. 순서가 뒤집히면 건축위원회가 통과시킨 설계를 소방이 나중에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때는 사업 일정과 비용이 걸려 소방 쪽 의견이 밀리기 쉽다. 규제의 실효성은 내용뿐 아니라 순서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 주는 조문이며, 같은 이치로 제6조의 건축허가 동의도 허가 「전」에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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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ㅂ

세차장(ㄱ)·폐차장(ㄷ)·항공기 격납고(ㄹ)·운전학원·정비학원(ㅂ)은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고물상(ㄴ)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공항시설(ㅁ)은 운수시설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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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등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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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

단란주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200제곱미터인 것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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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것

의약품ㆍ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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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

금융업소ㆍ사무소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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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동의대상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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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시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건축물

노유자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동의대상물에 해당한다. 연면적 100제곱미터는 그 기준에 미달하여 동의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024년 국가직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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