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와 품명ㆍ수량 변경신고ㆍ허가 없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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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은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게 한다. 제2항은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그럼에도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와,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명ㆍ수량 또는 배수를 변경할 수 있게 한다. 제7조제1항은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군부대의 장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제2항은 협의한 경우 제6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하며, 제3항은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되 완공검사를 자체 실시한 경우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게 한다.
허가는 시설을 건드릴 때, 신고는 내용물만 바꿀 때 걸린다. 벽과 탱크를 손대면 허가, 넣는 물건과 양만 바꾸면 신고이며 그 시점이 「1일 전까지」다. 허가가 아예 면제되는 두 경우는 주택 난방과 농예ㆍ축산ㆍ수산용 20배 이하로, 목록이 짧아 그대로 외워 두는 편이 빠르다.
  1. 제6조제1항 — 허가권자는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다.
  2. 제6조제2항 — 품명ㆍ수량ㆍ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 시점은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다.
  3. 제6조제3항제1호 —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ㆍ취급소는 허가가 면제되되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된다.
  4. 제6조제3항제2호 — 농예용ㆍ축산용ㆍ수산용 난방ㆍ건조시설을 위한 저장소는 지정수량 20배 이하만 면제된다.
  5. 제7조제2항 — 군부대의 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면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제7조제3항 — 군부대는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 실시할 수 있고 완공검사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허가(제6조제1항)

설치, 그리고 위치ㆍ구조ㆍ설비의 변경. 상대는 시ㆍ도지사.

신고(제6조제2항)

시설 변경 없이 품명ㆍ수량ㆍ배수만 변경.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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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신고를 가르는 기준이 왜 「시설」인가

허가는 행정청이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해 처분하는 것이고, 신고는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친다. 위치ㆍ구조ㆍ설비를 바꾸면 방유제 용량이나 이격거리 같은 물리적 조건이 달라져 다시 심사할 필요가 생기지만, 같은 탱크에 다른 품명을 넣는 것은 시설 자체를 재심사할 일은 아니고 어떤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만 파악되면 된다. 다만 그 정보는 사고 시 진압 방법을 좌우하므로 사전 신고를 요구했다. 물에 반응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에 물을 뿌리면 사태가 커지기 때문이다.

허가 면제 두 항목의 공통점

제3항이 든 주택 난방과 농예ㆍ축산ㆍ수산용 시설은 모두 생활과 생업에 붙어 있고, 취급하는 양이 적으며, 취급자가 사업자가 아니다. 이런 곳에 허가 절차를 걸면 규제 대상이 수십만 곳으로 불어나 행정이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규정이 된다. 다만 농업용은 「지정수량 20배 이하」라는 상한이 붙어 있어 무제한이 아니다. 허가가 면제되어도 제5조제3항의 저장ㆍ취급 기준과 제26조의 준수명령은 그대로 살아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 면제된 것은 허가 절차이지 안전기준이 아니다.

X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단순 교체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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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하는 경우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의 증설은 변경허가 대상이므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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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하는 경우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변경허가 대상이므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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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는 높이 0.3m 이상 3m 이하로 할 것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높이 0.3m 이상은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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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 내의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방유제 내의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한다는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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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높이 1m를 넘는 방유제ㆍ간막이 둑에 약 50m마다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한다는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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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ㆍ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ㆍ충격ㆍ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의 공통기준으로, 가연물 접촉ㆍ과열ㆍ충격ㆍ마찰 등을 피하고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는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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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ㆍ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ㆍ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자연발화성물질ㆍ금수성물질은 제3류 위험물의 성질이다. 제2류 위험물의 공통기준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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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ㆍ혼합이나 불티ㆍ불꽃ㆍ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 및 인화성 고체는 제2류 위험물의 성질이다. 제3류 위험물의 공통기준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023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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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ㆍ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의 공통기준은 불티ㆍ불꽃ㆍ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서술 내용이 제1류 기준과 뒤섞여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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