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제2장 제2절 소방시설의 관리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소급 적용ㆍ설치 면제ㆍ증축과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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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13조제1항은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것이 포함된다. 다만 단서는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과, 공동구,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한다. 제3항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게 한다. 제4항은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한다.
원칙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다. 기준이 올라가도 기존 건물에는 옛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사람의 목숨에 곧바로 걸리는 다섯 설비와 피난이 특히 어려운 네 대상은 예외로 소급이 열린다. 예외 목록을 「알리는 설비」와 「약자가 있는 곳」으로 묶으면 외우기 쉽다.
  1. 제13조제1항 —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것도 포함된다.
  2. 제13조제1항 단서 —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설비는 소화기구ㆍ비상경보ㆍ자동화재탐지ㆍ자동화재속보ㆍ피난구조설비다.
  3. 제13조제1항제2호 — 공동구,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이 소급 대상 시설이다.
  4. 제13조제2항 — 기능ㆍ성능이 유사한 설비가 있으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5. 제13조제3항 — 증축ㆍ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6. 제13조제4항제4호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대상물도 설치 제외 대상이다.
원칙(제13조제1항 본문)

기준이 강화되어도 기존 대상물에는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한다.

예외(단서)

소화기구ㆍ비상경보ㆍ자동화재탐지ㆍ자동화재속보ㆍ피난구조설비, 공동구ㆍ지하구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

더 알아보기

소급 예외에 든 다섯 설비의 공통점

단서 제1호가 든 소화기구ㆍ비상경보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ㆍ피난구조설비를 늘어놓으면 성격이 보인다. 모두 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배관 공사 없이 나중에 붙일 수 있으며, 그러면서 초기 발견과 대피에 직결된다. 반대로 스프링클러처럼 배관과 수원이 필요한 설비는 기존 건물에 소급하면 사실상 재건축을 요구하는 셈이 되어 목록에서 빠졌다. 소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중요한가」가 아니라 「나중에 붙일 수 있는가」라는 점이 이 조문을 읽는 열쇠다.

제2호 목록이 시설을 기준으로 잡힌 이유

제1호가 설비를 기준으로 열거한 반면 제2호는 공동구ㆍ지하구ㆍ노유자 시설ㆍ의료시설이라는 장소를 든다. 이 네 곳은 스스로 대피하기 어렵거나 한번 불이 나면 다른 곳까지 마비시키는 자리라, 설비 종류를 가리지 않고 최신 기준을 적용할 실익이 크다. 노유자 시설과 의료시설은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 모여 있고, 공동구와 지하구는 전력ㆍ통신이 끊기면 피해가 광역으로 번진다. 설비로 자르는 축과 장소로 자르는 축을 함께 둔 것이 이 단서의 구조이며, 둘을 뒤섞어 물어보는 선지가 자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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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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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의 면적ㆍ설치 층 기준이 시행령과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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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조산원ㆍ산후조리원의 연면적 기준이 시행령과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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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정신의료기관ㆍ의료재활시설의 바닥면적 기준이 시행령과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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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00㎡를 1소요단위로 할 것

저장소 건축물로서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로 한다. 100㎡는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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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전기설비 설치 장소에 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 설치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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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옥내소화전의 수평거리 25m 이하 설치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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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인 터널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가 중 터널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길이 1,000m 이상인 경우이다. 500m는 기준에 미달하여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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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다는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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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창고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3천㎡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창고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바닥면적 합계)이 시행령과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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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500㎡ 이상인 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은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이다. “연면적 500㎡ 이상”은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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