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조는 이 법이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다. 제2조제1항은 「위험물」을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지정수량」을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으로 정의한다.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장소, 「저장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그 허가를 받은 장소, 「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그 허가를 받은 장소이며, 이 셋을 묶어 「제조소등」이라 한다. 제3조는 항공기ㆍ선박ㆍ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3조의2는 국가가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사고 유형의 분석, 안전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02이해하기
이 법의 모든 규정은 「지정수량 이상인가」와 「허가받은 장소인가」 두 축에서 갈린다. 지정수량은 위험한 양이 아니라 규제가 걸리기 시작하는 문턱이고,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는 모두 정의 안에 「허가를 받은 장소」가 들어 있어 허가가 없으면 그 이름 자체가 붙지 않는다.
03핵심 포인트
제2조제1항제1호 —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다.
제2조제1항제2호 — 지정수량은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다.
제2조제1항제3호~제5호 —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의 정의에는 모두 허가를 받은 장소라는 요건이 들어 있다.
제2조제1항제6호 — 제조소등은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셋을 아우르는 말이다.
제3조 — 항공기ㆍ선박ㆍ철도 및 궤도에 의한 저장ㆍ취급ㆍ운반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의2 — 국가 시책에 유통실태 분석, 사고 유형 분석, 안전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이 포함된다.
04한눈에 보기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받은 장소.
VS
취급소
「제조 외의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받은 장소.
더 알아보기
왜 물질이 아니라 수량으로 선을 긋는가
휘발유는 한 통이든 한 탱크든 인화성 물질이지만, 규제를 물질의 성질만으로 걸면 가정의 라이터 연료까지 허가 대상이 된다. 반대로 규제를 안 걸면 주유소 규모의 저장도 통제 밖에 놓인다. 지정수량은 그 사이에 그은 선이고, 종류마다 다르게 정해지는 이유도 같은 양이라도 물질에 따라 위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제5조제5항이 여러 위험물을 함께 두는 경우 각 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의 합계가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보게 한 것은, 종류를 쪼개어 문턱을 피해 가는 우회를 막기 위한 계산 규칙이다.
적용제외 조문이 짧은 이유
제3조가 항공기ㆍ선박ㆍ철도ㆍ궤도를 뺀 것은 이들 영역에 위험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다른 법이 더 촘촘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선박은 국제협약을 받아들인 선박안전법 체계가, 철도는 철도안전법이 각각 자체 기준을 갖고 있다. 두 법이 겹치면 같은 사안에 서로 다른 기준이 걸려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므로, 아예 적용 자체를 비켜 놓은 것이다. 소방시설법 제5조가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기준을 이 법에 넘긴 것도 방향만 반대일 뿐 같은 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