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화재의 예방조치와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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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제17조제1항은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모닥불ㆍ흡연 등 화기의 취급,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항은 소방관서장이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에게 제1항 각 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목재ㆍ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ㆍ이격ㆍ적재 금지 등,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주는 물건의 이동 등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8조제1항은 시ㆍ도지사가 시장지역,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산업단지,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물류단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지정 권한과 요청 권한이 나뉘어 있다. 지정은 시ㆍ도지사만 하고, 소방청장은 「요청」까지만 할 수 있다. 반면 제17조제2항의 예방조치 명령은 소방관서장이 하므로, 같은 장 안에서도 주체가 조문마다 달라진다.
  1. 제17조제1항 — 금지 행위는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용접ㆍ용단 등 불꽃 발생 행위다.
  2. 제17조제1항 단서 —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면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제17조제2항 단서 —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소속 공무원이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할 수 있다.
  4. 제18조제1항 — 지정 대상에 시장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산업단지, 물류단지,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등이 든다.
  5. 제18조제1항제10호 — 그 밖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도 포함된다.
  6. 제18조제2항 —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지 아니하면 소방청장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구 지정(제18조)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관리한다. 소방청장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예방조치 명령(제17조제2항)

소방관서장이 행위 당사자ㆍ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에게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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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남기고 요청권만 준 이유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는 화기 취급이 금지되고 정기 조사와 훈련이 따라붙어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 어느 골목이 목조 밀집인지, 어느 시장이 소방출동로가 없는지는 지역 사정을 아는 시ㆍ도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지정권을 시ㆍ도지사에게 두었다. 다만 지역이 부담을 꺼려 지정을 미루면 위험이 방치되므로, 제2항이 소방청장의 요청권으로 그 공백을 메운다. 소방기본법 제3조제3항이 대형 재난에서 소방청장의 직접 지휘를 여는 것과 같은 발상이다.

풍등이 조문에 들어오게 된 경위

제17조제1항제2호가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를 따로 든 것은 실제 사고의 산물이다. 불씨를 실은 채 날아가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 없는 물건이라, 모닥불처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화기와는 위험의 성질이 다르다. 조문에 특정 물건 이름이 박혀 있으면 대개 그 물건 때문에 큰 사고가 있었다는 뜻이며, 소방 관계 법령은 이렇게 사고를 겪은 뒤 항목이 하나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두꺼워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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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는 연 1회 이상(ㄱ), 관계인에 대한 소방 훈련 및 교육은 연 1회 이상(ㄴ)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ㆍ교육 10일 전까지(ㄷ)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②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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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보관기간 종료 시 보관 중인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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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보관기간을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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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위험물ㆍ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그 날부터 14일 동안 게시판에 공고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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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폐기된 위험물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폐기된 위험물은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매각한 위험물의 소유자에 대한 대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폐기된 위험물 소유자의 보상 요구에 협의ㆍ보상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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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화재경계지구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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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은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2018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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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2018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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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은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2018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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