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장 총칙

소방시설업 네 업종의 정의와 소방기술자ㆍ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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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조는 이 법이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다. 제2조제1항제1호는 소방시설업을 네 업종으로 나눈다. 소방시설설계업은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ㆍ설계도면ㆍ설계 설명서ㆍ기술계산서 및 관련 서류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영업이고, 소방시설공사업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ㆍ증설ㆍ개설ㆍ이전 및 정비하는 시공 영업이며, 소방공사감리업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이고, 방염처리업은 소방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이다. 제3호는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4호는 「소방기술자」에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기술사ㆍ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ㆍ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ㆍ위험물기능사를 든다. 제5호는 「발주자」를 소방시설공사등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로 정의하되 수급인으로서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네 업종을 「그리는 곳ㆍ만드는 곳ㆍ보는 곳ㆍ입히는 곳」으로 잡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감리업의 정의에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가 들어 있는 것이 요점으로, 감리는 발주자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시하는 자리다. 그래서 제24조가 시공과 감리의 겸업을 막는다.
  1. 제2조제1항제1호 — 소방시설업은 설계업ㆍ공사업ㆍ감리업ㆍ방염처리업 네 가지다.
  2.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 시공이란 신설ㆍ증설ㆍ개설ㆍ이전 및 정비를 말한다.
  3. 제2조제1항제3호 — 감리원은 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여야 한다.
  4. 제2조제1항제4호 — 소방기술자에는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ㆍ위험물기능사도 포함된다.
  5.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발주자에서 제외된다.
  6. 제3조 — 이 법에 없는 사항은 화재예방법ㆍ소방시설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신설ㆍ증설ㆍ개설ㆍ이전 및 정비하는 시공 영업.

소방공사감리업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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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업종을 갈라 등록하게 한 실익

설계ㆍ시공ㆍ감리ㆍ방염은 필요한 기술인력과 장비가 각각 다르다. 하나의 등록으로 전부 할 수 있게 하면 실제로는 시공만 하는 업체가 감리 자격까지 갖게 되어 제24조의 겸업 제한이 무의미해진다. 제4조제2항이 업종별 영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것도 같은 이유이며, 이 법의 뒷부분 조문들이 「설계업자」ㆍ「공사업자」ㆍ「감리업자」ㆍ「방염처리업자」를 따로 부르며 각기 다른 의무를 지우는 구조가 이 정의에서 출발한다.

감리가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문언의 무게

건축주가 소방 설비의 시공 품질을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감리는 그 판단 능력을 대신 갖춘 자리이며, 그래서 정의 조문에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가 들어가 있다. 이 성격에서 두 가지가 따라 나온다. 하나는 제24조의 겸업 제한 — 감시하는 자와 감시받는 자가 같으면 대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제19조제4항의 불이익 금지 — 감리업자가 위반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면 발주자를 대신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정의 한 줄이 뒤의 두 조문을 낳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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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후 변경된 건축설계도면 1부

감리 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것은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이며, 건축설계도면은 첨부 서류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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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는 첨부 서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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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1부

감리 결과보고서에는 설계도서와 시공 상태를 대조할 자료가 붙는다. 감리일지는 그중 감리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라, 관계인이나 도급인에게 통보할 때는 빼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할 때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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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는 첨부 서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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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제곱미터 /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둘째 칸이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정답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이어서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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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제곱미터 /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상주 공사감리 대상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이다. 따라서 ㄱ=3만제곱미터, ㄴ=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인 ②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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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제곱미터 /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모든 칸이 어긋난다 — 첫째 칸이 5만제곱미터(정답은 3만제곱미터), 둘째 칸이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정답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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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현장에 특급기술자를 배치한다는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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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16층 이상 40층 미만 현장에 고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한다는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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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현장에 중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한다는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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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현장에는 중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초급기술자 이상”은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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