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제7조제1항은 소방관서장이 일곱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난예측정보ㆍ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다만 단서는 개인의 주거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로 한정한다. 제8조제1항은 조사를 항목 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하거나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ㆍ조사기간ㆍ조사사유를 우편ㆍ전화ㆍ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으로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게 하되, 긴급한 경우와 사전 통지ㆍ공개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제3항은 관계인의 승낙 없이 공개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조사할 수 없게 하되 긴급한 경우를 예외로 한다.
02이해하기
이 조문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되 세 겹의 빗장을 함께 걸어 둔다. 주거는 승낙이나 긴급성이 있어야 하고, 사전 통지와 공개를 거쳐야 하며, 근무시간 밖에는 승낙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빗장의 예외가 모두 「긴급」 하나로 통일돼 있다.
03핵심 포인트
제7조제1항 단서 — 개인의 주거는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로 한정된다.
제7조제1항 — 자체점검이나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ㆍ불완전한 경우도 조사 사유가 된다.
제7조제1항제6호 — 재난예측정보ㆍ기상예보 분석 결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사유다.
제8조제1항 — 항목 전체에 대한 종합조사와 특정 항목에 한정한 조사가 모두 가능하다.
제8조제2항 — 통지 수단은 우편ㆍ전화ㆍ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이며 공개까지 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 승낙 없이 공개시간ㆍ근무시간 이외에는 조사할 수 없다. 긴급한 경우는 예외다.
04한눈에 보기
원칙
사전 통지ㆍ공개를 거치고, 공개시간ㆍ근무시간 안에, 주거는 승낙을 받아 조사한다.
VS
긴급한 경우
통지ㆍ공개를 생략할 수 있고, 근무시간 밖에도 할 수 있으며, 주거도 승낙 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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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사유를 일곱 가지로 열거한 뜻
화재안전조사는 남의 건물에 들어가 서류를 보고 보고를 받는 일이라 행정조사기본법이 말하는 침익적 조사에 가깝다. 「필요하면 언제든지」로 열어 두면 사실상 무제한 출입권이 되므로, 제7조제1항은 사유를 일곱으로 못 박았다. 다만 제7호가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포괄 사유여서 실제로는 상당히 넓게 열려 있다. 열거와 포괄 조항이 함께 놓인 구조는 이 법 여러 곳에서 되풀이되며, 열거만 외우고 마지막 호를 놓치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형에서 걸린다.
통지에 더해 공개까지 시킨 이유
제8조제2항은 관계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에 공개하게 한다. 조사 대상 선정이 자의적이지 않았음을 밖에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다. 조사를 받는 쪽은 예측 가능성을 얻고, 조사하는 쪽은 선정의 정당성을 남긴다. 제16조가 조사 「결과」까지 공개할 수 있게 한 것과 짝을 이루어, 이 법은 절차의 앞뒤 양쪽을 모두 밖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