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법 제3~5장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와 통보ㆍ화재증명원ㆍ화재감정기관ㆍ국가화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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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은 소방관서장이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하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과 공표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표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한다. 제15조는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통보하여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제16조제1항은 화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이 화재증명원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7조제1항은 소방청장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등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되 거짓ㆍ부정한 지정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4항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한다. 제19조제1항은 소방청장이 화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셋으로 갈린다. 결과 공표는 「할 수 있다」, 화재증명원 발급은 「발급하여야 한다」, 감정기관 지정과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은 「하여야 한다」다. 신청이 들어온 발급과 국가가 갖춰야 할 기반은 의무이고, 밖으로 내보내는 공표만 재량이다.
  1. 제14조제1항 단서 —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5조 — 결과 통보의 상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관계인 등이다.
  3. 제16조제1항 — 화재증명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4. 제17조제1항 — 감정기관 지정ㆍ운영은 소방청장의 의무이며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7조제3항 단서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17조제4항 — 감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공표(제14조)

「공표할 수 있다」 — 재량. 수사 중이면 수사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화재증명원(제16조)

「발급하여야 한다」 — 신청이 있으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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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에만 수사기관 협의를 붙인 이유

제14조제1항 단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면 공표 여부를 수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게 한다. 조사 결과가 밖으로 나가면 피의자가 대응을 준비하거나 관련자들이 진술을 맞출 수 있어 수사가 어려워진다. 반면 제15조의 통보는 협의 요건이 없는데, 상대가 행정기관과 관련 단체로 한정되어 있고 목적이 재발 방지 조치이기 때문이다. 같은 「알린다」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내보내는 것과 특정 기관에 보내는 것은 위험이 다르다는 판단이 두 조문을 갈랐다.

감정기관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 뜻

제18조는 지정된 감정기관의 임직원에게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한다. 비밀 누설과 수뢰에 관한 조항들이다. 감정 결과는 보험금ㆍ손해배상ㆍ형사책임의 향방을 바꾸므로 매수의 유인이 크고, 민간 기관이라는 이유로 공무원과 다르게 다루면 그 지점이 제도의 구멍이 된다. 권한을 위탁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함께 지우는 이 의제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2조에도 같은 모양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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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화재감식평가 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주된 기술인력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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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주된 기술인력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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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주된 기술인력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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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국제자격증 소지자는 주된 기술인력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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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이 구축ㆍ운영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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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ㆍ관리해야 하는 화재정보는 화재원인, 화재피해상황,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으로 수집ㆍ관리하는 화재정보(화재원인, 화재피해상황,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서술과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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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화재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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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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