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은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방활동을 방해하지 못하게 한다. 제16조의2제1항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산불 예방ㆍ진압 지원,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 집회ㆍ공연 등 행사 시 근접대기, 화재ㆍ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등의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소방지원활동이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제3항은 유관기관ㆍ단체의 요청에 따른 비용을 그 기관ㆍ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게 한다. 제16조의3제1항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드름ㆍ나무ㆍ위험 구조물 제거, 위해동물ㆍ벌의 포획과 퇴치, 끼임ㆍ고립 등의 위험제거와 구출,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등 생활안전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6조의5는 소방활동으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활동이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제16조의6은 소방공무원이 민ㆍ형사상 소송을 수행할 때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02이해하기
세 활동은 어미가 다르다. 소방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은 「하게 하여야 한다」로 의무이고, 소방지원활동만 「하게 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그래서 비용도 지원활동에서만 요청 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고,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도 지원활동에만 붙는다.
03핵심 포인트
제16조 — 소방활동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이며 출동시켜 「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 소방지원활동은 산불 지원, 급수ㆍ배수ㆍ제설, 행사 근접대기, 피해복구 지원 등이며 재량이다.
제16조의2제3항 — 유관기관ㆍ단체 요청에 따른 지원활동 비용은 그 기관ㆍ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제16조의3 — 생활안전활동은 고드름ㆍ위험구조물 제거, 위해동물ㆍ벌 포획, 끼임ㆍ고립 구출, 비상전원ㆍ조명 공급 등이다.
제16조의5 — 불가피한 소방활동에 고의ㆍ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의6 — 소방활동ㆍ지원활동ㆍ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소송에 변호인 선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04한눈에 보기
소방활동ㆍ생활안전활동
「하게 하여야 한다」 — 의무. 방해 금지 규정이 함께 붙는다.
VS
소방지원활동
「하게 할 수 있다」 — 재량. 소방활동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비용은 요청 기관 부담 가능.
더 알아보기
세 활동을 갈라 놓은 실익
소방의 일이 넓어지면서 화재와 무관한 출동이 늘었다. 전부 소방활동으로 묶으면 인력이 본래 임무에서 빠지고, 전부 빼면 국민이 부를 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법은 셋으로 갈랐다. 생명에 직결되는 것은 의무(제16조ㆍ제16조의3), 공공의 편익을 위한 것은 재량이면서 비용을 요청 기관에 넘길 수 있게(제16조의2) 했다. 어느 활동인지 헷갈리면 「사람이 지금 위험한가, 아니면 남의 행사를 돕는 것인가」를 물으면 갈린다.
면책과 소송지원이 2017년에 함께 들어온 배경
제16조의5와 제16조의6은 같은 날 신설됐다. 강제처분이나 문 개방처럼 재산과 신체에 개입하는 조치를 망설이면 구조가 늦어지는데, 현장 판단이 사후에 형사책임으로 돌아오면 소방관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면책 규정으로 그 부담을 낮추고, 그럼에도 소송이 걸리면 국가가 방어를 돕게 한 것이다. 제25조의 강제처분과 제49조의2의 손실보상이 함께 있는 것도 같은 설계다 — 개입할 수 있게 하되, 개입으로 생긴 손해는 국가가 메우고 개인에게 책임을 몰지 않는다.
손실보상 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가),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나)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다) 결정, 결정일부터 10일 이내(라) 통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마) 지급한다. 따라서 ①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