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총칙

지정수량을 기준으로 갈리는 규율과 임시저장ㆍ배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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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는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게 한다. 제5조제1항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럼에도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와,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도 취급할 수 있게 하고, 그 경우 저장ㆍ취급의 기준과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게 한다. 제3항은 제조소등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이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르도록 하는데, 중요기준은 위반하면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이고 세부기준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모두 행정안전부령이 정한다. 제4항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제5항은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각 수량을 그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고 정한다.
지정수량 미만은 조례, 이상은 법률과 부령이라는 이원 구조가 이 법의 뼈대다. 그리고 두 가지 예외 통로 — 소방서장 승인 아래 90일 임시저장과 군부대 군사목적 — 만이 제조소등 밖에서 지정수량 이상을 다룰 수 있는 길이다.
  1. 제4조 — 지정수량 미만의 저장ㆍ취급 기술상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 소관이다.
  2. 제5조제2항제1호 — 임시저장은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로 가능하다.
  3. 제5조제2항제2호 — 군부대가 군사목적으로 임시 저장ㆍ취급하는 경우에는 승인 요건이 붙어 있지 않다.
  4. 제5조제3항 —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은 둘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제5조제4항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6. 제5조제5항 — 여러 위험물의 배수 합계가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본다.
지정수량 미만(제4조)

기술상의 기준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정수량 이상(제5조)

저장소ㆍ제조소등에서만 가능.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의 중요기준ㆍ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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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기준과 세부기준을 나눈 실익

두 기준 모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데 굳이 이름을 갈라 놓은 이유는 위반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요기준은 위반하면 곧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 세부기준은 표지가 없거나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것처럼 즉시 위험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사항이다. 같은 「기준 위반」이라도 제재의 강도를 달리 매기려면 조문 단계에서 층을 갈라 두어야 한다. 제20조제1항이 운반에 관하여도 똑같이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을 두는 것을 보면, 이 이분법이 이 법 전반의 문법임을 알 수 있다.

배수 합산 규칙이 막는 우회

제5조제5항이 없다면 지정수량의 0.9배씩 세 종류를 한 창고에 두는 방식으로 허가를 피할 수 있다. 실제 위험은 세 배로 커졌는데 서류상으로는 어느 것도 문턱을 넘지 않는 것이다. 각 위험물의 양을 그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 곧 배수를 더해 판단하게 하면 위험의 크기가 다른 물질들도 같은 척도 위에 올라온다. 이 계산은 허가 여부뿐 아니라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자체소방대 설치 여부, 예방규정 작성 대상 판단에도 그대로 쓰이므로, 이 법에서 가장 먼저 익혀야 하는 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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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ㆍ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ㆍ충격ㆍ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의 공통기준으로, 가연물 접촉ㆍ과열ㆍ충격ㆍ마찰 등을 피하고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는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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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ㆍ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ㆍ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자연발화성물질ㆍ금수성물질은 제3류 위험물의 성질이다. 제2류 위험물의 공통기준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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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ㆍ혼합이나 불티ㆍ불꽃ㆍ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 및 인화성 고체는 제2류 위험물의 성질이다. 제3류 위험물의 공통기준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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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ㆍ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의 공통기준은 불티ㆍ불꽃ㆍ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서술 내용이 제1류 기준과 뒤섞여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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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L의 알코올류를 취급하는 제조소

알코올류의 지정수량은 400L이므로 4,000L는 지정수량의 10배로,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는 예방규정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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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kg의 유황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유황의 지정수량은 100kg이므로 30,000kg은 300배로, 지정수량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는 예방규정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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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kg의 질산에스테르류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질산에스테르류의 지정수량은 10kg이므로 2,500kg은 250배로, 지정수량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는 예방규정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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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L의 경유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경유의 지정수량은 1,000L이므로 150,000L는 150배이다. 옥외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 200배 이상인 경우 예방규정 대상이므로 150배는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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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50 / 100 / 200

예방규정 대상은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ㄱ),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ㄴ),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ㄷ),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ㄹ)이다. 따라서 ㄱ=10, ㄴ=150, ㄷ=100, ㄹ=200인 ①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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