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장 소방시설공사등

설계와 시공의 기준ㆍ소방기술자 배치ㆍ착공신고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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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제1항은 설계업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소방시설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소방시설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그 용도ㆍ위치ㆍ구조ㆍ수용 인원ㆍ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한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한다. 제12조제1항은 공사업자가 이 법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며, 제2항은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도록 한다. 제13조제1항은 공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공사의 내용ㆍ시공 장소 등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변경신고를 하게 하되 중요하지 아니한 변경사항은 완공검사 신청 서류나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게 한다. 제3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4항은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착공신고의 상대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다. 등록이 시ㆍ도지사인 것과 갈린다. 그리고 2일이라는 짧은 기한과 수리 의제가 함께 붙어 있어, 행정이 답을 미루는 것만으로 공사를 붙잡아 둘 수 없게 되어 있다.
  1. 제11조제1항 단서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되면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제11조제2항 — 성능위주설계 대상은 소방시설법 제8조제1항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신축하는 것만이다.
  3. 제12조제2항 — 공사업자는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4. 제13조제1항 — 착공신고의 상대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다.
  5. 제13조제3항 — 착공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여부 통지 기한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다.
  6. 제13조제4항 —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
중요한 사항의 변경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중요하지 아니한 변경

완공검사 신청 서류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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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의제 규정이 붙은 이유

착공신고는 「신고」이지만 실무에서는 수리가 되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처리가 늦어지면 공사가 그만큼 멈췄다. 2020년 개정으로 들어온 제13조제3항ㆍ제4항은 2일이라는 기한을 두고, 그 안에 답이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보게 했다. 행정의 부작위가 곧 사업자의 손해가 되는 구조를 끊은 것이다. 제17조제4항ㆍ제5항이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에 대해 같은 장치를 둔 것을 보면, 두 조문이 같은 개정에서 짝으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신고 제도에서 「수리」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흐름의 일부다.

성능위주설계 조문이 두 법에 나뉘어 있는 까닭

성능위주설계는 소방시설법 제8조와 이 법 제11조제2항에 함께 나온다. 겹쳐 보이지만 보는 방향이 다르다. 소방시설법은 건축주 쪽에서 「이런 건물은 성능위주설계를 해서 신고하라」고 절차를 정하고, 이 법은 설계업자 쪽에서 「그 경우 이렇게 설계하라」고 업무 의무를 지운다. 두 법 가운데 어느 조문이 물어지는지에 따라 답의 주어가 달라지므로, 성능위주설계 문제를 만나면 「누구의 의무를 묻고 있는가」를 먼저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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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현장확인 대상에 해당한다.

2024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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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는 현장확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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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현장확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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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현장확인 대상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이다.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은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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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후 변경된 건축설계도면 1부

감리 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것은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이며, 건축설계도면은 첨부 서류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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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는 첨부 서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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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1부

감리 결과보고서에는 설계도서와 시공 상태를 대조할 자료가 붙는다. 감리일지는 그중 감리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라, 관계인이나 도급인에게 통보할 때는 빼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할 때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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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는 첨부 서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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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제곱미터 /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둘째 칸이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정답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이어서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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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제곱미터 /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상주 공사감리 대상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이다. 따라서 ㄱ=3만제곱미터, ㄴ=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인 ②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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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제곱미터 /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모든 칸이 어긋난다 — 첫째 칸이 5만제곱미터(정답은 3만제곱미터), 둘째 칸이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정답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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