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제22조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그 밖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그 기한이다. 제3항은 관리업자등에게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하고, 제4항은 소방청장이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하여 공표하거나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한다. 제6항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점검이 곤란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 제23조제1항은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계인이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제2항은 관리업자등이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관계인에게 알리게 한다. 제3항은 점검 결과에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게 하고, 제4항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제24조제1항은 보고를 마친 관계인이 점검기록표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한다.
02이해하기
「스스로 점검하거나 … 하게 하여야 한다」는 문언이 요점이다. 자체점검은 반드시 외부에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인이 직접 할 수도 있다. 다만 맡길 때는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여야 한다.
03핵심 포인트
제22조제1항 — 관계인이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등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제1호 — 신설된 경우의 기한은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이다.
제22조제4항 — 소방청장은 표준자체점검비를 공표하거나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제6항 —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승인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23조제2항 — 관리업자등은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제1항 — 점검기록표는 보고를 마친 뒤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04한눈에 보기
신설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검한다.
VS
그 밖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더 알아보기
표준자체점검비를 공표하게 한 배경
자체점검을 외부에 맡기는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곧 점검 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지기 쉽다. 낮은 값을 써낸 업체가 하루에 여러 건물을 도는 식이 되면 점검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제22조제3항이 대가를 엔지니어링사업 기준으로 산정하게 하고 제4항이 표준자체점검비를 공표할 수 있게 한 것은 가격의 바닥을 만들어 점검의 질을 지키려는 장치다. 강제가 아니라 공표와 권고에 그친 것은 가격을 직접 정하면 담합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며, 이 조문은 규제가 시장 구조를 어떻게 우회해 다루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다.
이행계획이라는 단계를 끼워 넣은 이유
제23조는 점검 결과 보고에 이행계획을 첨부하게 하고, 그 완료 결과까지 다시 보고하게 한다. 결함을 발견했다는 사실만 보고하게 하면 보고서만 쌓이고 실제로 고쳐졌는지는 아무도 모르게 된다. 언제까지 무엇을 고치겠다는 계획을 받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구조로 만들어 발견에서 시정까지가 하나의 절차로 이어지게 한 것이다. 제4항 후단이 완료 결과가 거짓으로 의심되면 방문 확인을 할 수 있게 한 것과 제6항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 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한 것이 그 마무리다.
05기출 지문
O
ㄱ, ㄴ, ㄷ, ㄹ
ㄱ(조치명령)ㆍㄴ(증축ㆍ용도변경 시 당시 기준 적용)ㆍㄷ(유사 소방시설 설치면제)ㆍㄹ(기준 강화 시 기존 기준 적용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예외)은 모두 법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은 것은 ㄱ, ㄴ, ㄷ, 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