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장 소방시설공사등

감리업자의 위반사항 조치와 감리 결과 통보ㆍ방염처리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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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제1항은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공사업자가 그 요구를 받았을 때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제3항은 공사업자가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할 때 감리업자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한다. 제4항은 관계인이 감리업자가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20조는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그 감리 결과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20조의2는 방염처리업자가 소방시설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20조의3제1항은 소방청장이 방염처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염처리 실적 등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게 한다.
제19조의 순서를 놓치면 안 된다. 발견하면 먼저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계속하면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곧바로 관청에 신고하는 구조가 아니다. 제20조의 결과 통보는 상대가 넷이라는 점이 요점이다.
  1. 제19조제1항 — 위반을 발견하면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9조제2항 — 요구를 받은 공사업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제19조제3항 —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19조제4항 — 보고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ㆍ대가 지급 거부ㆍ지연 등 불이익이 금지된다.
  5. 제20조 — 감리 결과는 서면으로 알리고 결과보고서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에게 제출한다.
  6. 제20조의3 — 방염처리능력 평가는 소방청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알리는 상대(제20조)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상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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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이전에 두 단계를 둔 뜻

감리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제대로 지어지게 하는 것이다. 위반을 발견하자마자 관청에 넘기면 공사는 멈추고 분쟁이 시작되지만 건물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제19조가 먼저 시정을 요구하게 하고 제2항으로 그 요구에 따를 의무를 지운 것은, 현장에서 고쳐지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이기 때문이다. 관청 보고는 그 통로가 막혔을 때만 열린다. 소방시설법 제23조가 자체점검에서 발견된 중대위반사항을 먼저 관계인에게 알리게 한 것과 같은 설계로, 두 법 모두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라는 순서를 지킨다.

건축사에게도 감리 결과를 보내게 한 이유

건물 전체의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맡고 소방시설 부분만 소방공사감리업자가 맡는 이중 구조다. 소방 감리 결과가 건축사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건축사는 소방 설비의 상태를 모른 채 전체 감리를 마무리하게 되고, 두 감리 사이의 틈에서 사용승인이 나가 버린다. 제20조가 건축사를 통보 상대에 넣은 것은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다. 소방시설법 제6조제6항이 완공검사증명서로 사용승인 동의를 갈음하게 한 것과 이어서 보면, 소방과 건축 두 절차가 서로의 결과를 주고받으며 맞물리도록 설계돼 있음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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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현장확인 대상에 해당한다.

2024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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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는 현장확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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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현장확인 대상에 해당한다.

2024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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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현장확인 대상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이다.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은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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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아파트

현장확인 대상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이다. 아파트를 대상으로 든 것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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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은 현장확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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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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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도급금액 중 근로자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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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전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되며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한 번만 하도급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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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도급 시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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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소방시설공사

물분무등소화설비가 현장확인 대상이나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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