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고 하되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게 한다. 제21조의2는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게 한다. 제21조의3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도급 금액ㆍ공사기간 등을 분명히 밝혀 서로 내주고 보관하도록 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하도급할 때에는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제22조제1항은 도급을 받은 자가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정하되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게 한다. 제22조의3제1항은 수급인이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전부를, 기성금을 받은 경우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이해하기
하도급이 열리는 것은 「시공」뿐이고 그것도 일부에 한한다. 설계와 감리는 아예 막혀 있으며, 시공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의 재하도급도 막혀 있다. 한 단계만 허용하는 구조로 읽으면 정리된다.
핵심 포인트
- 제21조제2항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21조의2 — 도급금액 중 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 제21조의3제4항 — 하도급할 때에는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하며 하수급인 변경ㆍ해지 때도 같다.
- 제22조제1항 — 하도급이 가능한 것은 시공뿐이며 그것도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한한다.
- 제22조제2항 —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 제22조의3제1항 — 하도급대금은 준공금ㆍ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