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장 제4절 도급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도급과 하도급의 제한ㆍ하도급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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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고 하되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게 한다. 제21조의2는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게 한다. 제21조의3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도급 금액ㆍ공사기간 등을 분명히 밝혀 서로 내주고 보관하도록 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하도급할 때에는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제22조제1항은 도급을 받은 자가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정하되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게 한다. 제22조의3제1항은 수급인이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전부를, 기성금을 받은 경우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하도급이 열리는 것은 「시공」뿐이고 그것도 일부에 한한다. 설계와 감리는 아예 막혀 있으며, 시공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의 재하도급도 막혀 있다. 한 단계만 허용하는 구조로 읽으면 정리된다.
  1. 제21조제2항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제21조의2 — 도급금액 중 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3. 제21조의3제4항 — 하도급할 때에는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하며 하수급인 변경ㆍ해지 때도 같다.
  4. 제22조제1항 — 하도급이 가능한 것은 시공뿐이며 그것도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한한다.
  5. 제22조제2항 —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6. 제22조의3제1항 — 하도급대금은 준공금ㆍ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하도급 금지

설계ㆍ감리는 하도급 불가. 하수급인의 재하도급도 불가.

하도급 허용

시공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일부」만 가능.

더 알아보기

분리 도급이 2020년에 원칙이 된 배경

전에는 건축공사에 소방시설공사가 묶여 발주되는 일이 흔했다. 종합건설업체가 전체를 받은 뒤 소방 부분을 낮은 금액에 넘기면 실제 시공비가 설계 대가보다 낮아지고, 남는 것은 자재와 인건비를 줄이는 길뿐이었다. 제21조제2항이 분리 도급을 원칙으로 세운 것은 소방 부분의 대가가 다른 공사의 협상 카드로 쓰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제22조의2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와 제22조의4의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도 같은 방향의 장치로, 이 절 전체가 「소방 공사의 값이 깎이면 안전이 깎인다」는 문제의식 위에 서 있다.

임금 압류 금지가 이 법에 들어와 있는 이유

제21조의2는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게 한다. 공사업체가 부도나면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을 압류하는데, 그 안에는 현장 근로자에게 갈 임금이 섞여 있다. 임금까지 압류되면 근로자는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현장은 멈춘다. 멈춘 현장의 소방시설은 미완성 상태로 남아 그 건물의 위험이 된다. 근로 보호 조항처럼 보이지만 공사가 끝까지 가게 만드는 조항이기도 하며, 제22조의3이 하도급대금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게 한 것과 함께 대금이 아래까지 흘러가게 하는 두 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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