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제1조는 이 법이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다. 제2조제1항은 다섯 낱말을 정의한다. 「예방」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고, 「안전관리」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 등의 활동이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관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보고요구 등의 활동이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ㆍ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이고,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제2항은 그 밖의 용어를 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ㆍ건축법에 따르게 하고, 제3조는 국가가 화재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며 관계인이 협조하도록 한다.
02이해하기
정의 조문에서 갈라야 할 두 짝이 있다. 「예방」은 불이 나기 전을 막는 활동이고 「안전관리」는 피해를 줄이는 활동이라 시점이 다르며, 「화재안전조사」의 주체는 소방관서장이지만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주체는 시ㆍ도지사다.
03핵심 포인트
제2조제1항제3호 — 화재안전조사의 주체는 소방관서장, 곧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다.
제2조제1항제3호 — 조사의 방법은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보고요구 등이다.
제2조제1항제4호 —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ㆍ관리 주체는 시ㆍ도지사다.
제2조제1항제5호 — 화재예방안전진단은 위험요인 조사와 위험성 평가에 그치지 않고 개선대책 수립까지를 말한다.
제2조제2항 — 이 법에 없는 용어는 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법ㆍ공사업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ㆍ건축법을 따른다.
제3조 — 국가는 화재예방정책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04한눈에 보기
예방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ㆍ방지하는 모든 활동. 불이 나기 전이 대상이다.
VS
안전관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 활동. 불이 난 뒤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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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021년에 이 법이 따로 떨어져 나왔는가
화재 예방 규정은 오래 소방기본법과 옛 소방시설법 안에 흩어져 있었다. 부칙 제14조가 소방기본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삭제한 것이 그 흔적이다. 한 법 안에서 「불을 끄는 규정」과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규정」이 섞여 있으면 예방 정책이 진압 조직 논리에 묻히기 쉽다. 기본계획ㆍ화재안전조사ㆍ소방안전관리자ㆍ안전진단을 한 법으로 모아 놓은 것이 이 법의 구조이며, 다섯 낱말의 정의가 그 네 축의 입구가 된다.
정의 조문이 위임하는 구조
제2조제2항은 나머지 용어를 다섯 개 법률에 넘긴다. 특정소방대상물ㆍ소방시설등ㆍ관계인 같은 핵심어가 모두 다른 법에 정의돼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법의 조문을 읽을 때는 낱말이 어느 법에서 왔는지를 함께 봐야 하고, 특히 「관계인」은 소방기본법이 정의한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 셋을 가리킨다. 소방 관계 법령이 서로를 인용해 가며 짜여 있는 이 구조가 이 과목에서 조문 하나를 외워도 흔들리는 이유이며, 법 사이의 연결을 함께 잡아야 하는 까닭이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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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연도: 2025년 /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 3급
선임연도가 아니라 선임일자를 적어야 하고, 나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적어야 한다.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