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제품검사ㆍ성능인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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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37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되,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제외한다. 제2항은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게 하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은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게 한다. 제3항은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도록 하고, 제5항은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게 한다. 제6항은 누구든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제7항은 이를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을 명할 수 있게 한다. 제39조제2항은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같은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제40조제1항은 소방청장이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게 한다.
형식승인은 「이 모델을 만들어도 좋다」는 허락이고 제품검사는 「이 물건이 그 모델대로 나왔다」는 확인이다. 앞은 설계에, 뒤는 개별 제품에 걸린다. 형식승인은 의무이고 성능인증은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는 점도 갈린다.
  1. 제37조제1항 단서 —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빠진다.
  2. 제37조제2항 단서 — 판매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 등은 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3. 제37조제5항 —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제37조제6항 — 금지되는 세 가지는 미승인, 형상등 임의 변경, 제품검사 미수검ㆍ합격표시 없음이다.
  5. 제37조제7항 — 수거ㆍ폐기ㆍ교체 명령의 주체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6. 제39조제2항 — 형식승인이 취소되면 2년 이내에는 같은 품목의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형식승인(제3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은 의무. 제조ㆍ수입 전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성능인증(제40조)

제조자ㆍ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방청장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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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이 들어올 문을 조문 안에 만들어 둔 방식

기술기준을 고시로 정하면 그 기준에 없는 방식으로 만든 제품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승인받을 길이 막힌다. 제37조제8항은 그래서 기술기준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다른 방법과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게 하고, 외국 공인기관의 인정을 받은 신기술 제품은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제9항이 군수품과 주한외국공관 사용 물품 등에 시험의 일부만 적용할 수 있게 한 것도 같은 결의 예외이며, 규격 중심 규제가 기술 발전을 막지 않도록 조문 안에 빠져나갈 통로를 미리 만들어 둔 사례다.

「누구든지」로 시작하는 금지의 무게

제37조제6항의 주어는 제조자나 수입자가 아니라 「누구든지」다. 유통 단계의 판매자와 공사 현장의 시공자까지 모두 걸린다는 뜻이다. 제조 단계만 규제하면 미승인 제품이 어디선가 흘러들어 결국 건물에 설치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제7항의 수거ㆍ폐기ㆍ교체 명령도 상대를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ㆍ시공자로 넓게 열어 두었다. 소방용품은 평소 작동하지 않아 불량이 드러나지 않고, 드러나는 순간은 이미 불이 난 뒤라 사슬 전체를 막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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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5m / 반경 10m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가),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두지 않아야 한다(나). 따라서 ①이 옳다.

2020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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