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제2장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건축허가등의 동의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확인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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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6조제1항은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건축허가등에는 주택법에 따른 승인 및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승인 및 사용승인이 포함된다. 제2항은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그 신고를 수리하면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다. 제3항은 동의를 받거나 신고 수리 사실을 알릴 때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게 하되,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로서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제4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를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제5항은 피난시설ㆍ방화구획, 소방관 진입창, 방화벽ㆍ마감재료 등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게 한다. 제6항은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의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한다.
동의를 「받는」 쪽이 건축 허가권자이고 「주는」 쪽이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라는 방향을 놓치면 전부 뒤집힌다. 허가는 신청인이 받지만, 동의는 행정기관이 소방에 받는다. 신청인과 소방 사이에는 직접 관계가 없다.
  1. 제6조제1항 — 동의를 받는 주체는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며 상대는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다.
  2. 제6조제2항 —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의 신고 수리는 동의 대상이 아니라 통보 대상이다.
  3. 제6조제3항 단서 —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설계도면 제출에서 빠진다.
  4. 제6조제4항 — 검토 대상에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들어간다.
  5. 제6조제5항 — 소방관 진입창,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벽ㆍ마감재료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6. 제6조제6항 — 사용승인 동의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
허가ㆍ협의ㆍ사용승인(제1항)

행정기관이 미리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고 수리(제2항)

동의가 아니라 사후 통보다. 수리하면 지체 없이 알리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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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제도가 설계 단계에 걸려 있는 이유

완공된 건물의 소방시설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준공검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벽이 서 있고 배관이 묻혀 있어 고치는 비용이 몇 배로 뛴다. 제6조가 「미리」 동의를 받게 한 것은 도면 단계에서 걸러 내는 편이 훨씬 싸기 때문이다. 제3항이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며, 이 도면은 나중에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서 진입 경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제5항의 소방관 진입창 검토가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은 그 연장선이다.

동의ㆍ통보ㆍ확인 요청 세 갈래

제6조는 소방이 다른 행정 절차에 개입하는 통로를 세 가지 강도로 나눠 놓았다. 제1항의 동의는 소방이 반대하면 허가가 나갈 수 없는 가장 강한 형태이고, 제2항의 통보는 소방이 사후에 알기만 하는 가장 약한 형태이며, 제8항의 확인 요청은 다른 법령의 인허가 기관이 필요할 때 소방에 물어보는 중간 형태다. 건축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절차일수록 강한 통로를 배정한 구조로, 어떤 절차가 어느 갈래인지를 묻는 선지가 이 조문에서 가장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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