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소방시설법 제6조제1항은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건축허가등에는 주택법에 따른 승인 및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승인 및 사용승인이 포함된다. 제2항은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그 신고를 수리하면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다. 제3항은 동의를 받거나 신고 수리 사실을 알릴 때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게 하되,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로서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제4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를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제5항은 피난시설ㆍ방화구획, 소방관 진입창, 방화벽ㆍ마감재료 등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게 한다. 제6항은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의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한다.
이해하기
동의를 「받는」 쪽이 건축 허가권자이고 「주는」 쪽이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라는 방향을 놓치면 전부 뒤집힌다. 허가는 신청인이 받지만, 동의는 행정기관이 소방에 받는다. 신청인과 소방 사이에는 직접 관계가 없다.
핵심 포인트
- 제6조제1항 — 동의를 받는 주체는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며 상대는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다.
- 제6조제2항 —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의 신고 수리는 동의 대상이 아니라 통보 대상이다.
- 제6조제3항 단서 —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설계도면 제출에서 빠진다.
- 제6조제4항 — 검토 대상에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들어간다.
- 제6조제5항 — 소방관 진입창,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벽ㆍ마감재료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 제6조제6항 — 사용승인 동의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