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제4조제1항은 소방청장이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게 하고, 제3항은 기본계획에 화재예방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 대국민 교육ㆍ홍보,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4항은 소방청장이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제5항은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한다. 제5조제1항은 소방청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용도별ㆍ규모별 현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현황, 소방시설등 설치ㆍ관리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제3항은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한다.
02이해하기
주기와 위임 형식을 함께 잡아야 한다. 기본계획은 5년, 시행계획은 매년이고 두 계획의 주체가 모두 소방청장이라는 점이 소방기본법 제6조와 다르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세부계획을 시ㆍ도지사가 세우지만 여기서는 시행계획까지 소방청장이 세운다.
03핵심 포인트
제4조제1항 — 기본계획은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제4조제3항 — 포함 사항에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과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이 들어간다.
제4조제4항 —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주체도 소방청장이다.
제5조제1항 — 실태조사는 소방청장이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합동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04한눈에 보기
화재예방법 제4조
기본계획 5년ㆍ시행계획 매년. 둘 다 소방청장이 수립ㆍ시행한다.
VS
소방기본법 제6조
종합계획 5년은 소방청장, 세부계획 매년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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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들어간 이유
제4조제3항제6호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계획 사항으로 든다. 규제법에 산업 진흥 항목이 들어간 것이 어색해 보이지만, 소방 안전은 설비ㆍ자재ㆍ진단 서비스가 받쳐 주지 않으면 기준만 높아지고 이행이 따라오지 못한다. 기술 개발ㆍ보급(제4호)과 전문인력 육성(제5호)이 나란히 놓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규제와 그 규제를 감당할 산업 기반을 한 계획 안에서 함께 다루겠다는 설계다.
실태조사가 계획의 앞이 아니라 옆에 붙어 있는 이유
제5조는 실태조사의 목적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로 못 박는다. 수립뿐 아니라 시행까지 든 점이 중요하다. 계획을 세울 때 한 번 조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시행하면서 현황이 바뀌는 것을 계속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제16조제3항의 화재안전조사 결과 전산시스템, 제4항의 건축ㆍ전기ㆍ가스 정보 연계도 같은 목적을 향하며, 이 법이 자료를 모으는 통로를 여럿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
05기출 지문
O
5 / 10월 3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ㄱ=5), 그 시행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ㄴ=10월 31일). 따라서 ①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