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곧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는 이 조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제2항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제5항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ㆍ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대행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제7항은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가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8항은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게 한다.
02이해하기
숫자 세 개가 나란히 붙어 있다. 재선임은 해임ㆍ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대리자 대행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재선임 기간과 대행 상한이 같은 30일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 대리자로 버틸 수 있는 최대치가 곧 재선임 기한이기 때문이다.
03핵심 포인트
제15조제1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빠진다.
제15조제3항 — 선임신고의 상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시ㆍ도지사가 아니다.
제15조제5항 —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제6항 — 관계인과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제7항 — 무자격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만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제15조제8항 — 동일인이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경우 1인을 중복 선임할 수 있고, 이때 각 제조소등별로 보조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04한눈에 보기
재선임(제2항)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한다.
VS
선임신고(제3항)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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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의 무게
제15조제6항은 관계인과 종사자에게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를 의무를 지운다. 안전관리자는 고용된 사람이어서 작업을 멈추자는 말이 곧 생산 손실로 이어지면 사업주의 뜻에 밀리기 쉽다. 그 구조를 그대로 두면 자격자를 두는 의미가 사라지므로, 법이 직접 권고의 구속력을 만들어 준 것이다. 화재예방법 제27조제4항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 것과 방향은 같고 방식이 다르다 — 한쪽은 보복을 막고 다른 쪽은 지시에 따르게 한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안전관리자 제도가 안고 있는 같은 약점이 보인다.
중복선임을 열어 준 조건
제15조제8항은 동일인이 여러 제조소등을 설치한 경우에 한해 1인의 중복선임을 허용한다. 소유자가 다르면 안 되는 이유는 지휘 계통이 갈려 실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중복선임을 허용하면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도느라 어느 곳에도 상주하지 못하게 되므로, 같은 항 후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서는 대리자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해 보조하게 한다. 완화와 보완이 한 항 안에 함께 들어 있는 형태이며, 이 법은 부담을 덜어 줄 때마다 그 자리에 대체 장치를 남겨 두는 방식을 반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