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과 대리자ㆍ중복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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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곧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는 이 조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제2항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제5항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ㆍ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대행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제7항은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가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8항은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게 한다.
숫자 세 개가 나란히 붙어 있다. 재선임은 해임ㆍ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대리자 대행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재선임 기간과 대행 상한이 같은 30일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 대리자로 버틸 수 있는 최대치가 곧 재선임 기한이기 때문이다.
  1. 제15조제1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빠진다.
  2. 제15조제3항 — 선임신고의 상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시ㆍ도지사가 아니다.
  3. 제15조제5항 —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15조제6항 — 관계인과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5. 제15조제7항 — 무자격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만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6. 제15조제8항 — 동일인이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경우 1인을 중복 선임할 수 있고, 이때 각 제조소등별로 보조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재선임(제2항)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한다.

선임신고(제3항)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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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의 무게

제15조제6항은 관계인과 종사자에게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를 의무를 지운다. 안전관리자는 고용된 사람이어서 작업을 멈추자는 말이 곧 생산 손실로 이어지면 사업주의 뜻에 밀리기 쉽다. 그 구조를 그대로 두면 자격자를 두는 의미가 사라지므로, 법이 직접 권고의 구속력을 만들어 준 것이다. 화재예방법 제27조제4항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 것과 방향은 같고 방식이 다르다 — 한쪽은 보복을 막고 다른 쪽은 지시에 따르게 한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안전관리자 제도가 안고 있는 같은 약점이 보인다.

중복선임을 열어 준 조건

제15조제8항은 동일인이 여러 제조소등을 설치한 경우에 한해 1인의 중복선임을 허용한다. 소유자가 다르면 안 되는 이유는 지휘 계통이 갈려 실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중복선임을 허용하면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도느라 어느 곳에도 상주하지 못하게 되므로, 같은 항 후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서는 대리자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해 보조하게 한다. 완화와 보완이 한 항 안에 함께 들어 있는 형태이며, 이 법은 부담을 덜어 줄 때마다 그 자리에 대체 장치를 남겨 두는 방식을 반복한다.

O

4,000 / 3.2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ㄱ=4,000, ㄴ=3.2인 ④가 옳다.

2024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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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인 경우 보유 공지너비는 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지정수량 500배 이하인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 공지너비는 3m 이상이다. 5m 이상은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2022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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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ℓ 이상의 것을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

액체위험물 최대수량 100만ℓ 이상인 것을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는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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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없는 통기관의 지름은 30㎜ 이상으로 하고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한다.

밸브 없는 통기관의 지름(30㎜ 이상)과 끝부분 구조(45도 이상 구부림)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2022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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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는 충수시험,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충수시험,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 1.5배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한다는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2022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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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 10

지정수량 650배(500배 초과 1,000배 이하)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5m 이상(ㄱ), 펌프설비 주위 공지는 너비 3m 이상(ㄴ)이며,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 10배 이하(ㄷ) 위험물의 펌프설비는 예외이다. 따라서 ㄱ=5, ㄴ=3, ㄷ=10인 ③이 옳다.

2021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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