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제40조제1항은 소방청장이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 곧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목록에는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인 시설,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관련 시설 등이 든다. 제41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진단의 범위로 화재위험요인의 조사,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화재 위험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든다. 제3항은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 및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4항은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이 진단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도록 한다.
02이해하기
특별관리는 소방청장의 의무이고 안전진단은 관계인의 의무다. 주체가 다른 두 제도가 같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겹쳐 있다. 제41조제3항의 의제 규정이 실무상 가장 큰 유인인데, 진단 한 번으로 훈련ㆍ교육과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봐 주기 때문이다.
03핵심 포인트
제40조제1항 — 소방안전 특별관리의 주체는 소방청장이며 「하여야 한다」로 의무다.
제40조제1항 — 영화상영관은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것만 특별관리시설물에 든다.
제40조제1항 —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시설도 목록에 포함된다.
제41조제1항 — 진단을 하는 곳은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다.
제41조제2항 — 진단 범위에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화재 위험성 평가가 포함된다.
제41조제3항 — 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소방훈련ㆍ교육과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04한눈에 보기
특별관리(제40조)
주체는 소방청장.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로 행정청의 의무다.
VS
안전진단(제41조)
주체는 관계인.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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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 계속 늘어나는 조문
제40조제1항에는 2023년과 2024년 개정 표시가 잇달아 붙어 있다. 문화유산 관련 법률이 갈라지면서 지정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등이 나뉘어 인용되었고, 지하구와 비축시설처럼 평소 눈에 띄지 않지만 한번 불이 나면 광역 정전이나 통신 두절로 번지는 시설이 뒤늦게 들어왔다. 이런 열거형 조문은 항목을 통째로 외우기보다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이라는 제1항 본문의 기준으로 묶어 두고, 규모 요건이 붙은 항목(영화상영관 1천명)만 따로 기억하는 편이 실전에서 견딘다.
의제 규정이 제도를 굴리는 방식
제41조제3항은 진단을 받으면 훈련ㆍ교육과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세 제도가 확인하려는 것이 상당 부분 겹치는데 각각 받게 하면 관계인은 같은 서류를 세 번 만들고 비용도 세 배로 든다. 겹치는 만큼을 덜어 주되 가장 깊이 들여다보는 진단으로 통합한 것이다. 동시에 이 의제는 진단을 받을 유인이 되기도 한다. 의무를 지우면서 그 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은 규제의 이행률을 올리는 흔한 기법이며, 어느 쪽이 어느 쪽을 흡수하는지 방향을 뒤집어 묻는 선지가 자주 나온다.
05기출 지문
O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소방기본법」상 영유아·유아 등을 대상으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훈련의 보조강사자격에 해당한다.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소방안전교육·훈련의 보조강사 자격에 해당한다. 옳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등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하며,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은 고려하지 않는다)
연 1회 이상 실시, 필요 시 2회 범위 추가, 실시결과 기록부 기록 후 2년간 보관 등을 규정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교육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은 의무 보수교육을 3년마다 받아야 하며, 전담부서에 배치된 후 처음 받는 의무 보수교육은 배치 후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화재조사 업무를 기간을 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화재조사관의 의무 보수교육은 2년마다 받아야 하고, 배치 후 처음 받는 보수교육은 배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지문은 ‘3년마다’, ‘2년 이내’라고 하여 주기·기한이 법령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