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제15조제1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곧 공사시공자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 곧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3항은 설치ㆍ관리되지 아니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한다. 제16조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 제17조제1항은 관계인이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
02이해하기
임시소방시설의 의무자는 공사시공자다. 화재예방법 제29조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자와 같아, 공사 중에는 시공자가 소방의 상대가 된다는 점이 일관된다. 제16조는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막지 마라」는 조문이고 제17조는 「낡은 것을 갈아라」는 조문으로, 둘 다 유지에 관한 규정이다.
03핵심 포인트
제15조제1항 — 임시소방시설은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 유사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ㆍ관리되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4항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제1항 — 금지 행위는 폐쇄ㆍ훼손, 물건 적치ㆍ장애물 설치, 용도 장애ㆍ소방활동 지장, 그 밖의 변경 넷이다.
제16조제1항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절대 금지는 아니다.
제17조 —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용품은 교체하되, 성능을 확인받으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04한눈에 보기
임시소방시설(제15조)
의무자는 공사시공자. 화재위험작업 전에 설치하고 관리한다.
VS
피난시설 관리(제16조)
의무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폐쇄ㆍ적치ㆍ장애ㆍ변경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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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 붙은 자리
제16조제1항 본문은 금지 앞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을 붙였다. 방화문을 잠시 열어 두어야 하는 이사나, 공사를 위해 방화구획을 일시 해체해야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 이 단서가 없으면 현장은 위반을 피하려고 신고 없이 몰래 하게 되고, 오히려 통제 밖으로 나간다. 다만 정당한 사유는 위반한 쪽이 대야 하는 것이라, 관행이었다거나 불편했다는 사정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제12조제3항 단서가 점검ㆍ정비를 예외로 둔 것과 같은 구조이며, 이 법은 금지를 세우되 숨 쉴 구멍을 조문 안에 명시해 두는 방식을 쓴다.
내용연수 제도가 성능 확인과 짝을 이루는 이유
소화기 같은 소방용품은 평소 쓰지 않으므로 겉보기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 약제가 굳거나 압력이 빠져 정작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연한만으로 일률적으로 폐기하게 하면 아직 쓸 수 있는 물건까지 버려지고 관계인의 부담만 커진다. 제17조가 원칙으로 교체를 요구하되 제2항에서 성능 확인을 통한 연장을 연 것은 그 사이를 잡은 것이며, 연한은 확인의 계기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이 조문의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