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제2장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과 자동차에 설치ㆍ비치하는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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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같은 항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소유자가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곧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제3항은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게 한다. 제11조제1항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두 조문 모두 소방관서가 개별 점검을 할 수 없는 영역이라, 조례와 자동차검사라는 다른 제도의 통로를 빌려 실효성을 확보하는 구조를 취한다.
아파트가 빠져 있다는 점이 제10조의 핵심이다.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스프링클러와 경보설비가 이미 걸리기 때문에 주택용소방시설 의무를 따로 지울 필요가 없다. 자동차는 5인승 이상 승용차부터라는 숫자가 자주 물어진다.
  1. 제10조제1항 — 설치 의무자는 주택의 「소유자」다. 점유자나 임차인이 아니다.
  2. 제10조제1항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기숙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제10조제3항 — 설치기준과 자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4. 제11조제1항 — 의무자는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다.
  5. 제11조제1항 — 승용자동차는 5인승 이상만 대상이다.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인승 요건이 없다.
  6. 제11조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검사 때 확인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한다.
주택용소방시설 대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다만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차량용 소화기 대상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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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를 조례에 맡긴 까닭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큰 몫을 차지하지만, 소방관서가 남의 집에 들어가 소화기가 있는지 점검할 수는 없다. 제10조가 설치 의무만 법에 두고 기준과 관리 방식을 시ㆍ도 조례에 넘긴 것은 강제 점검이 불가능한 영역에서 지역이 보급 사업과 홍보로 채우는 편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제2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시책 마련 의무를 지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 조문의 실질은 처벌이 아니라 보급에 있다. 화재예방법 제23조의 화재안전취약자 지원과 함께 놓고 보면 그 성격이 분명해진다.

다른 제도의 검사 통로를 빌리는 방식

제11조제3항은 소방이 직접 차를 세워 소화기를 확인하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자동차검사에 항목을 얹었다. 새 검사 조직을 만들지 않고 기존 절차에 한 줄을 더하는 방식은 규제 비용을 크게 낮춘다. 대신 소방청은 결과만 통보받으므로 현황 파악은 1년 단위로 늦어진다. 실효성과 비용을 맞바꾼 설계이며, 제6조의 건축허가 동의가 건축 절차에 얹혀 있는 것도 같은 구조다 — 이 법은 자기 손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남의 절차를 통로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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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ㅂ

세차장(ㄱ)·폐차장(ㄷ)·항공기 격납고(ㄹ)·운전학원·정비학원(ㅂ)은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고물상(ㄴ)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공항시설(ㅁ)은 운수시설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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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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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의 면적ㆍ설치 층 기준이 시행령과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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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조산원ㆍ산후조리원의 연면적 기준이 시행령과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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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정신의료기관ㆍ의료재활시설의 바닥면적 기준이 시행령과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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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ㄱ(대형 이상 특수자동차)ㆍㄴ(중형 이하 특수자동차)ㆍㄷ(경형승합자동차)ㆍㄹ(승용자동차)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ㆍ비치 능력단위 기준이 모두 시행규칙과 일치하므로 옳은 것은 ㄱ, ㄴ, ㄷ,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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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등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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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

단란주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200제곱미터인 것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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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것

의약품ㆍ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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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

금융업소ㆍ사무소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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