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같은 항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소유자가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곧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제3항은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게 한다. 제11조제1항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두 조문 모두 소방관서가 개별 점검을 할 수 없는 영역이라, 조례와 자동차검사라는 다른 제도의 통로를 빌려 실효성을 확보하는 구조를 취한다.
02이해하기
아파트가 빠져 있다는 점이 제10조의 핵심이다.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스프링클러와 경보설비가 이미 걸리기 때문에 주택용소방시설 의무를 따로 지울 필요가 없다. 자동차는 5인승 이상 승용차부터라는 숫자가 자주 물어진다.
03핵심 포인트
제10조제1항 — 설치 의무자는 주택의 「소유자」다. 점유자나 임차인이 아니다.
제10조제1항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기숙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제3항 — 설치기준과 자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 의무자는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다.
제11조제1항 — 승용자동차는 5인승 이상만 대상이다.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인승 요건이 없다.
제11조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검사 때 확인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한다.
04한눈에 보기
주택용소방시설 대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다만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VS
차량용 소화기 대상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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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를 조례에 맡긴 까닭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큰 몫을 차지하지만, 소방관서가 남의 집에 들어가 소화기가 있는지 점검할 수는 없다. 제10조가 설치 의무만 법에 두고 기준과 관리 방식을 시ㆍ도 조례에 넘긴 것은 강제 점검이 불가능한 영역에서 지역이 보급 사업과 홍보로 채우는 편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제2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시책 마련 의무를 지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 조문의 실질은 처벌이 아니라 보급에 있다. 화재예방법 제23조의 화재안전취약자 지원과 함께 놓고 보면 그 성격이 분명해진다.
다른 제도의 검사 통로를 빌리는 방식
제11조제3항은 소방이 직접 차를 세워 소화기를 확인하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자동차검사에 항목을 얹었다. 새 검사 조직을 만들지 않고 기존 절차에 한 줄을 더하는 방식은 규제 비용을 크게 낮춘다. 대신 소방청은 결과만 통보받으므로 현황 파악은 1년 단위로 늦어진다. 실효성과 비용을 맞바꾼 설계이며, 제6조의 건축허가 동의가 건축 절차에 얹혀 있는 것도 같은 구조다 — 이 법은 자기 손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남의 절차를 통로로 쓴다.
05기출 지문
O
ㄱ, ㄷ, ㄹ, ㅂ
세차장(ㄱ)·폐차장(ㄷ)·항공기 격납고(ㄹ)·운전학원·정비학원(ㅂ)은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고물상(ㄴ)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공항시설(ㅁ)은 운수시설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