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제1장 총칙

소방시설법의 목적과 일곱 낱말의 정의ㆍ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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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1조는 이 법이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다. 제2조제1항은 일곱 낱말을 정의한다. 「소방시설」은 소화설비ㆍ경보설비ㆍ피난구조설비ㆍ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소방시설등」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화재안전성능」은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ㆍ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이다. 「성능위주설계」는 건축물 등의 재료ㆍ공간ㆍ이용자ㆍ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계하는 것이고, 「화재안전기준」은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성능기준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술기준으로 나뉘며, 「소방용품」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제5조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그곳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게 한다.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등」은 한 글자 차이로 범위가 갈린다. 등이 붙으면 비상구와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이 더 들어온다. 화재안전기준도 두 층으로 갈라져 성능기준은 고시, 기술기준은 소방청장 승인이라는 서로 다른 형식을 쓴다.
  1. 제2조제1항제1호 — 소방시설은 소화설비ㆍ경보설비ㆍ피난구조설비ㆍ소화용수설비ㆍ소화활동설비 다섯 갈래다.
  2. 제2조제1항제2호 — 소방시설등에는 비상구가 포함된다. 자체점검과 화재안전조사의 대상 단위가 이쪽이다.
  3. 제2조제1항제6호 — 성능기준은 소방청장 고시, 기술기준은 소방청장 승인을 받은 기준이다.
  4. 제4조제4항 — 관계인 중 점유자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제5조 —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그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한다.
  6. 제2조제2항 — 그 밖의 용어는 소방기본법ㆍ화재예방법ㆍ공사업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ㆍ건축법에 따른다.
소방시설

소화설비ㆍ경보설비ㆍ피난구조설비ㆍ소화용수설비ㆍ소화활동설비.

소방시설등

소방시설 + 비상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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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기준과 기술기준을 갈라 놓은 이유

옛 화재안전기준은 하나의 고시 안에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가」와 「어떤 규격으로 만들어야 하는가」가 섞여 있었다. 규격을 법령에 못 박으면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그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쓸 수 없게 된다. 제2조제1항제6호가 목표를 정하는 성능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기술기준으로 층을 나눈 것은, 목표는 유지한 채 방법만 빠르게 갈아 끼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제8조의 성능위주설계 역시 같은 발상 위에 있다 — 정해진 규격을 따르는 대신 공학적으로 목표 달성을 증명하는 길을 연 것이다.

두 낱말의 차이가 실제로 갈리는 자리

조문마다 「소방시설」을 쓰는지 「소방시설등」을 쓰는지가 다르고, 그 차이가 곧 의무의 범위가 된다. 제12조제1항의 설치ㆍ관리 의무는 「소방시설」에 걸리지만, 제22조의 자체점검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를 본다. 비상구가 막혀 있으면 설치 의무 위반은 아니어도 자체점검에서는 걸린다는 뜻이다. 조문을 읽을 때 「등」 한 글자를 흘리면 범위가 통째로 어긋나므로, 이 법에서는 낱말의 꼬리를 끝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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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ㅂ

세차장(ㄱ)·폐차장(ㄷ)·항공기 격납고(ㄹ)·운전학원·정비학원(ㅂ)은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고물상(ㄴ)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공항시설(ㅁ)은 운수시설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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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용품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붙는 개념이다.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쓰이는 제품·기기를 가리키되 그 범위를 법이 직접 열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맡겨, 기술 변화에 따라 목록을 고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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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대상물은 불이 날 수 있는 모든 건축물과 물건을 가리키는 넓은 말이고, 특정소방대상물은 그중 규모·용도·수용인원을 따져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만 골라낸 좁은 말이다. 무엇을 규제 대상으로 삼을지 가르는 경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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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그중 기술기준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은 소방청장이 아니라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다(성능기준은 소방청장 고시). 지문은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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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화재안전기준은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설치할 설비를 정해 두는 사양 중심이라 특수한 건축물에는 맞지 않는다. 성능위주설계는 재료·공간·이용자·화재 특성을 공학적으로 계산해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확보하는 방식이라, 기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는 설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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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등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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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

단란주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200제곱미터인 것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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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것

의약품ㆍ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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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

금융업소ㆍ사무소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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