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제1조는 이 법이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다. 제2조제1항은 일곱 낱말을 정의한다. 「소방시설」은 소화설비ㆍ경보설비ㆍ피난구조설비ㆍ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소방시설등」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화재안전성능」은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ㆍ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이다. 「성능위주설계」는 건축물 등의 재료ㆍ공간ㆍ이용자ㆍ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계하는 것이고, 「화재안전기준」은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성능기준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술기준으로 나뉘며, 「소방용품」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제5조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그곳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게 한다.
02이해하기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등」은 한 글자 차이로 범위가 갈린다. 등이 붙으면 비상구와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이 더 들어온다. 화재안전기준도 두 층으로 갈라져 성능기준은 고시, 기술기준은 소방청장 승인이라는 서로 다른 형식을 쓴다.
03핵심 포인트
제2조제1항제1호 — 소방시설은 소화설비ㆍ경보설비ㆍ피난구조설비ㆍ소화용수설비ㆍ소화활동설비 다섯 갈래다.
제2조제1항제2호 — 소방시설등에는 비상구가 포함된다. 자체점검과 화재안전조사의 대상 단위가 이쪽이다.
제2조제1항제6호 — 성능기준은 소방청장 고시, 기술기준은 소방청장 승인을 받은 기준이다.
제4조제4항 — 관계인 중 점유자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그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한다.
제2조제2항 — 그 밖의 용어는 소방기본법ㆍ화재예방법ㆍ공사업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ㆍ건축법에 따른다.
04한눈에 보기
소방시설
소화설비ㆍ경보설비ㆍ피난구조설비ㆍ소화용수설비ㆍ소화활동설비.
VS
소방시설등
소방시설 + 비상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시설.
더 알아보기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을 갈라 놓은 이유
옛 화재안전기준은 하나의 고시 안에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가」와 「어떤 규격으로 만들어야 하는가」가 섞여 있었다. 규격을 법령에 못 박으면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그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쓸 수 없게 된다. 제2조제1항제6호가 목표를 정하는 성능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기술기준으로 층을 나눈 것은, 목표는 유지한 채 방법만 빠르게 갈아 끼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제8조의 성능위주설계 역시 같은 발상 위에 있다 — 정해진 규격을 따르는 대신 공학적으로 목표 달성을 증명하는 길을 연 것이다.
두 낱말의 차이가 실제로 갈리는 자리
조문마다 「소방시설」을 쓰는지 「소방시설등」을 쓰는지가 다르고, 그 차이가 곧 의무의 범위가 된다. 제12조제1항의 설치ㆍ관리 의무는 「소방시설」에 걸리지만, 제22조의 자체점검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를 본다. 비상구가 막혀 있으면 설치 의무 위반은 아니어도 자체점검에서는 걸린다는 뜻이다. 조문을 읽을 때 「등」 한 글자를 흘리면 범위가 통째로 어긋나므로, 이 법에서는 낱말의 꼬리를 끝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05기출 지문
O
ㄱ, ㄷ, ㄹ, ㅂ
세차장(ㄱ)·폐차장(ㄷ)·항공기 격납고(ㄹ)·운전학원·정비학원(ㅂ)은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고물상(ㄴ)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공항시설(ㅁ)은 운수시설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