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탱크시험자의 등록과 결격사유ㆍ등록취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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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다. 제4항은 피성년후견인,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등록과 업무 종사의 결격사유로 든다. 제5항은 시ㆍ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3조는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게 한다.
결격사유의 법인 조항이 다른 법과 다르다. 소방시설법 제30조제5호는 「임원 중에」 해당자가 있는 법인을 막지만, 이 법 제16조제4항제6호는 「그 대표자가」 해당하는 경우로 좁다. 두 법을 나란히 놓고 물으면 이 차이가 답이 된다.
  1. 제16조제2항 — 등록의 상대는 시ㆍ도지사이며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2. 제16조제3항 — 중요사항 변경신고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다.
  3. 제16조제4항제6호 — 법인은 「그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없다.
  4. 제16조제5항 단서 — 부정 등록ㆍ결격사유 해당ㆍ등록증 대여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16조제5항 —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은 6월이다.
  6. 제23조 — 감독상 필요한 명령은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할 수 있다.
필요적 취소(제5항 단서)

부정 등록, 결격사유 해당, 등록증 대여 셋.

재량 처분

등록기준 미달, 허위ㆍ부적합 시험ㆍ점검 등은 취소 또는 6월 이내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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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시험을 맡기면서 등록제를 택한 이유

탱크안전성능검사를 행정청이 전부 직접 하려면 인력과 장비가 감당되지 않고, 아무에게나 맡기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등록제는 그 사이의 해법으로, 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춘 자만 시장에 들어오게 하고 결과가 부실하면 등록을 거둬들인다. 제8조제1항 후단이 탱크시험자의 시험을 받으면 검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며, 제5항제5호가 「허위로 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실시하는 경우」를 처분 사유로 든 것은 그 면제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을 겨냥한 것이다.

등록증 대여가 필요적 취소인 까닭

등록의 실질은 「이 사람들이 이 장비로 시험한다」는 확인이다. 등록증을 빌려주면 실제로 시험한 사람은 자격도 장비도 없는 자가 되고, 그 결과에 기대어 탱크안전성능검사까지 면제되면 확인 절차 전체가 빈 껍질이 된다. 기준 미달은 보완하면 회복되지만 대여는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재량 없이 취소하도록 한 것이다. 소방시설법 제35조제1항이 관리업 등록증 대여를 필요적 취소로 둔 것과 같은 판단이며, 소방 관계 법령에서 「대여」는 거의 언제나 가장 무거운 칸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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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조소등에는 소화 곤란 정도에 따라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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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소화설비ㆍ경보설비ㆍ피난설비이며, 소화활동설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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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ㆍ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유취급소의 2층 이상 점포ㆍ휴게음식점ㆍ전시장 용도 부분과 옥내주유취급소에 피난설비를 설치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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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정수량 1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 경보설비를 설치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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