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다. 제4항은 피성년후견인,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등록과 업무 종사의 결격사유로 든다. 제5항은 시ㆍ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3조는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게 한다.
02이해하기
결격사유의 법인 조항이 다른 법과 다르다. 소방시설법 제30조제5호는 「임원 중에」 해당자가 있는 법인을 막지만, 이 법 제16조제4항제6호는 「그 대표자가」 해당하는 경우로 좁다. 두 법을 나란히 놓고 물으면 이 차이가 답이 된다.
03핵심 포인트
제16조제2항 — 등록의 상대는 시ㆍ도지사이며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16조제3항 — 중요사항 변경신고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다.
제16조제4항제6호 — 법인은 「그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없다.
제16조제5항 단서 — 부정 등록ㆍ결격사유 해당ㆍ등록증 대여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제5항 —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은 6월이다.
제23조 — 감독상 필요한 명령은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할 수 있다.
04한눈에 보기
필요적 취소(제5항 단서)
부정 등록, 결격사유 해당, 등록증 대여 셋.
VS
재량 처분
등록기준 미달, 허위ㆍ부적합 시험ㆍ점검 등은 취소 또는 6월 이내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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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시험을 맡기면서 등록제를 택한 이유
탱크안전성능검사를 행정청이 전부 직접 하려면 인력과 장비가 감당되지 않고, 아무에게나 맡기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등록제는 그 사이의 해법으로, 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춘 자만 시장에 들어오게 하고 결과가 부실하면 등록을 거둬들인다. 제8조제1항 후단이 탱크시험자의 시험을 받으면 검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며, 제5항제5호가 「허위로 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실시하는 경우」를 처분 사유로 든 것은 그 면제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을 겨냥한 것이다.
등록증 대여가 필요적 취소인 까닭
등록의 실질은 「이 사람들이 이 장비로 시험한다」는 확인이다. 등록증을 빌려주면 실제로 시험한 사람은 자격도 장비도 없는 자가 되고, 그 결과에 기대어 탱크안전성능검사까지 면제되면 확인 절차 전체가 빈 껍질이 된다. 기준 미달은 보완하면 회복되지만 대여는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재량 없이 취소하도록 한 것이다. 소방시설법 제35조제1항이 관리업 등록증 대여를 필요적 취소로 둔 것과 같은 판단이며, 소방 관계 법령에서 「대여」는 거의 언제나 가장 무거운 칸에 놓인다.
05기출 지문
O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조소등에는 소화 곤란 정도에 따라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