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제2장 제2절 소방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와 폐쇄ㆍ차단 금지ㆍ정보관리시스템ㆍ3년 정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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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경우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게 한다. 제2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한다. 제3항은 관계인이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되,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쇄ㆍ차단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둔다. 제4항은 소방청장이 그 단서에 따라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5항은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그 작동정보를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제14조제2항은 소방청장이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2조제3항은 「끄지 마라」가 아니라 「막지 마라」에 가깝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잠가 두거나 밸브를 잠가 두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다만 점검ㆍ정비를 위해서는 잠글 수밖에 없으므로 단서를 두고, 그 대신 제4항이 행동요령 고시를 의무로 붙였다.
  1. 제12조제1항 후단 —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다.
  2. 제12조제3항 — 「폐쇄」에는 잠금이 포함된다고 법이 직접 밝힌다.
  3. 제12조제4항 — 행동요령 지침 마련ㆍ고시는 소방청장의 의무이며 2023. 1. 3. 신설되었다.
  4. 제12조제5항 —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은 「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5. 제12조제6항 — 수집한 작동정보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제14조제2항 —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원칙(제12조제3항 본문)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 기능ㆍ성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단서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가능. 대신 소방청장이 행동요령 지침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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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을 포함한다」는 다섯 글자가 붙은 이유

대형 인명피해 화재를 조사하면 소방시설이 없어서가 아니라 꺼져 있거나 잠겨 있어서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반복해 나온다.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수신기를 정지시켜 두거나, 물이 샌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밸브를 잠가 둔 상태가 대표적이다. 제12조제3항이 폐쇄의 뜻에 잠금을 명시적으로 넣은 것은 「부수지 않았으니 훼손이 아니다」라는 항변을 미리 막기 위해서다. 동시에 제4항의 행동요령 고시 의무를 신설해, 정비 중에도 대체 감시를 두도록 실무 기준을 마련하게 했다. 금지만 강화하면 현장은 몰래 잠그게 되므로, 합법적으로 잠그는 방법을 함께 준 셈이다.

3년마다 규정을 다시 보게 한 뜻

제14조제2항의 정비 의무는 규제를 늘리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건축 재료와 용도가 바뀌면 기존 기준이 과하거나 모자라게 되는데, 개정 요구가 있을 때만 손보면 사고가 난 분야만 강화되고 나머지는 낡은 채로 남는다. 주기를 법에 못 박아 두면 요구가 없어도 전체를 다시 보게 된다. 제3항이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한 것도 정비가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지 않도록 근거를 만들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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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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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의 면적ㆍ설치 층 기준이 시행령과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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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조산원ㆍ산후조리원의 연면적 기준이 시행령과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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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정신의료기관ㆍ의료재활시설의 바닥면적 기준이 시행령과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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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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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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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므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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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생활형 숙박시설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다. 500㎡ 이상은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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