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제18조제1항은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정한다. 제2항은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두게 하고, 제3항은 구성ㆍ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제19조는 소방청장이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제정ㆍ개정 및 운영, 연구ㆍ개발 및 보급, 검증 및 평가, 정보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국외 동향 조사ㆍ분석,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0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방염성능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다. 제21조제1항은 방염대상물품이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고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게 한다.
02이해하기
두 위원회를 가르는 축은 「기준이냐 하자냐」다.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중앙위원회이고, 개별 사건에서 하자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지방위원회다. 방염도 성능기준은 대통령령, 검사 주체는 소방청장(일부는 시ㆍ도지사)으로 층이 갈린다.
03핵심 포인트
제18조제1항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청에 둔다.
제18조제2항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시ㆍ도에 두며 개별 하자 존부를 심의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 성능위주설계 중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요청된 사항도 중앙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제19조 —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업무에 국외 동향 조사ㆍ분석과 국제협력이 포함된다.
제20조제3항 —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 방염성능검사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04한눈에 보기
중앙위원회(제18조제1항)
화재안전기준, 특수 공법 설계ㆍ시공, 설계ㆍ감리 방법, 하자 판단의 「기준」.
VS
지방위원회(제18조제2항)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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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둘로 나눈 실익
기준을 만드는 일과 개별 분쟁을 판단하는 일은 성격이 다르다. 기준은 전국에 하나여야 하고 고도의 기술 검토가 필요하니 소방청에 두는 것이 맞고, 어느 건물의 스프링클러에 하자가 있는지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시ㆍ도가 판단하는 편이 빠르다. 제18조는 그래서 「기준의 제정」과 「기준의 적용」을 층으로 갈랐다. 이 구분은 시험에서 가장 자주 뒤집히는 자리인데, 제1항제4호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과 제2항제1호의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이 문장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기 때문이다. 「기준」이라는 낱말이 붙어 있으면 중앙, 없으면 지방으로 갈라 두면 흔들리지 않는다.
방염이 노리는 것은 불연이 아니다
방염 처리를 한 커튼도 불에 탄다. 방염성능기준이 요구하는 것은 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이 붙어도 쉽게 번지지 않고 스스로 꺼지는 성질이다. 실내장식물은 화재 초기에 불길을 천장까지 끌어올려 전실 화재로 키우는 매개가 되므로, 그 확산 속도를 늦추는 몇 분이 대피 시간을 만든다. 제20조가 대상 물품과 대상 건물을 모두 대통령령에 맡긴 것은 재료와 용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고, 제21조가 사전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처리 여부를 겉보기로 확인할 수 없어 시험으로만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