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변경한 때에도 같게 한다. 제2항은 시ㆍ도지사가 제출된 예방규정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반려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관계인과 종업원이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도록 하며, 제4항은 소방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제18조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제2항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하며, 제3항은 정기점검 대상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한다. 제19조는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그 사업소의 관계인이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19조의2는 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02이해하기
제출 상대가 갈린다. 예방규정과 정기점검 결과는 시ㆍ도지사에게 가고, 정기검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받는다. 또 예방규정은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내야 하므로, 완공검사와 함께 개시 전에 마쳐야 할 일 목록에 들어간다.
03핵심 포인트
제17조제1항 — 예방규정은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변경 시에도 제출한다.
제17조제2항 — 시ㆍ도지사는 예방규정을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 — 소방청장은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 정기점검 결과는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19조 — 자체소방대는 동일한 사업소 단위로 판단하며 설치 의무자는 그 사업소의 관계인이다.
제19조의2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04한눈에 보기
정기점검(제18조제1항ㆍ제2항)
관계인이 스스로 점검하고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결과 제출.
VS
정기검사(제18조제3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받는다. 대상이 더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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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규정이 「제출」인 이유
제17조는 승인이나 인가가 아니라 제출을 요구한다. 제조소등마다 취급 물질과 공정이 달라 행정청이 미리 정형화된 기준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가장 잘 아는 관계인이 스스로 규정을 짜게 하는 방식이다. 대신 제2항이 반려와 변경명령을 열어 두어 내용이 부실하면 되돌릴 수 있게 했다. 2023년 신설된 제4항의 이행 실태 평가는 그 다음 단계로, 잘 만든 규정이 서랍에만 있는 상태를 막는다. 만들게 하고(제1항), 걸러 내고(제2항), 지키는지 보는(제4항) 세 단계가 한 조문 안에 층으로 쌓여 있다.
자체소방대가 사업소 단위인 실익
대규모 석유화학 사업소에서는 제조소와 저장소가 수십 개씩 붙어 있다. 시설마다 소방대를 두게 하면 인력이 흩어져 어느 한 곳에서 큰 불이 나도 대응이 안 되고, 반대로 합산하지 않으면 각 시설이 기준 아래로 떨어져 아무 데도 의무가 걸리지 않는다. 제19조가 「동일한 사업소」로 묶은 것은 그 두 문제를 함께 푼 것이다. 소방시설법 제13조제4항제4호가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것과 이어서 보면, 상시 대기하는 인력이 설비의 일부를 대신한다는 판단이 두 법에 걸쳐 일관돼 있음을 알 수 있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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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