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장 소방기술자

소방기술자의 의무와 자격수첩ㆍ경력수첩ㆍ자격의 취소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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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1항은 소방기술자가 이 법과 소방시설법 및 그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곧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 주는 것을 금지하며, 제3항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되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제1항은 소방청장이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인정받은 사람에게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게 한다. 제4항은 소방청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하되, 거짓 발급과 수첩 대여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5항은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없게 하고, 제28조의2는 소방청장이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자격 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하한과 상한이 모두 붙어 있다. 다른 조문의 영업정지가 「6개월 이내」로 상한만 두는 것과 달라, 정지를 하려면 최소 6개월은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겸업 금지에 붙은 단서의 범위도 정확히 잡아야 한다.
  1. 제27조제2항 — 소방기술자는 자격수첩ㆍ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
  2. 제27조제3항 단서 —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것은 겸업 금지에서 빠진다.
  3. 제28조제1항 — 소방기술자 인정의 주체는 소방청장이며 자격ㆍ학력 및 경력이 인정 기준이다.
  4. 제28조제4항 — 자격 정지 기간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다. 하한과 상한이 모두 있다.
  5. 제28조제4항 단서 — 거짓 발급과 수첩 대여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28조제5항 — 자격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수첩을 발급받을 수 없다.
필요적 취소

거짓ㆍ부정한 방법의 발급, 수첩 대여 두 가지.

재량 처분

이중 취업, 이 법 위반은 취소 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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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ㆍ학력ㆍ경력을 함께 인정 기준으로 삼은 이유

제28조제1항은 국가기술자격만이 아니라 학력과 경력까지 인정 근거로 든다. 현장에서 오래 일해 실력이 쌓였지만 시험을 치를 여건이 없었던 사람을 배제하면 인력 공급이 막히고, 결국 자격증을 빌리는 시장이 생긴다. 경력 인정 통로를 열어 그 수요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되, 제2항의 수첩 발급으로 이력을 문서에 묶고 제4항의 취소ㆍ정지로 관리한다. 문을 넓히면서 그 안에서의 통제를 촘촘히 하는 방식이며, 제28조의2의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 그 문을 지탱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가 반복되는 자리

이 법에는 대여 금지가 두 번 나온다. 제8조제1항의 등록증ㆍ등록수첩 대여와 제27조제2항의 자격수첩ㆍ경력수첩 대여다. 앞은 업체, 뒤는 사람이지만 문제는 하나다 — 서류상 자격자를 세워 두고 실제로는 자격 없는 자가 일하는 구조다. 제28조제4항이 수첩 대여를 필요적 취소로 올린 것은 이 위반이 자격 제도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며, 소방시설법 제25조제7항과 제33조제2항도 같은 금지를 둔다. 소방 관계 법령 전반에서 대여는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위반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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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주체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아니라 소방청장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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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의 발급 주체도 소방청장이므로 옳지 않다.

2023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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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정 범위와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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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ㆍ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소방청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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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현장에 특급기술자를 배치한다는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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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16층 이상 40층 미만 현장에 고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한다는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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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현장에 중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한다는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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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현장에는 중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초급기술자 이상”은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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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으로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중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3년 근무 경력자의 감리원 인정 등급이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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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10년간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학사학위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수행기간 기준이 특급기술자 요건과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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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3년간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수행기간 기준이 특급기술자 요건과 달라 옳지 않다.

2021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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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8년간 수행한 사람은 해당분야 특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를 8년간 수행한 사람은 해당분야 특급감리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인정범위와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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