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제25조제1항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이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7항은 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과 이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8항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 한다. 제26조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게 한다. 제27조는 피성년후견인,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관리사 결격사유로 든다. 제29조제1항은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화재예방법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2조는 사망ㆍ양도ㆍ합병과 경매 등에 따른 지위승계를, 제34조는 소방청장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를 정하며, 제35조제1항은 시ㆍ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되 제1호ㆍ제4호ㆍ제5호는 반드시 취소하게 한다. 제36조제1항은 영업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한다.
02이해하기
자격은 소방청장, 등록은 시ㆍ도지사다. 사람의 자격을 다루는 조문과 업체의 등록을 다루는 조문에서 주체가 갈리고, 그에 따라 자격 취소도 소방청장이, 등록 취소와 과징금도 시ㆍ도지사가 한다. 다만 점검능력 평가만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소방청장이 맡는다.
03핵심 포인트
제25조제8항 —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제26조 — 시험 부정행위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제29조제1항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도 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 거짓 등록, 결격사유 해당, 등록증 대여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은 3천만원이다.
04한눈에 보기
관리사(사람)
시험ㆍ자격증 발급ㆍ자격 취소 모두 소방청장.
VS
관리업(업체)
등록ㆍ변경신고ㆍ등록취소ㆍ과징금은 시ㆍ도지사. 점검능력 평가만 소방청장.
더 알아보기
겸업 금지와 대여 금지가 같은 문제를 겨냥한다
제25조제7항의 관리사증 대여 금지와 제8항의 이중 취업 금지, 제33조제2항의 등록증 대여 금지는 하나의 문제를 세 방향에서 막는다. 자격자를 서류상으로만 걸어 두고 실제 점검은 무자격자가 하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점검은 형식만 남고, 점검 결과 보고서는 사실과 무관해진다. 제35조제1항이 등록증 대여를 필요적 취소 사유로 올린 것도 그 위반이 제도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며, 제33조제4항이 소속 기술인력을 반드시 참여시키게 한 것은 같은 문제를 이행 단계에서 다시 막는 장치다.
상속인에게 3개월과 6개월을 준 이유
제32조제4항 단서는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해도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제30조를 준용하지 않게 하고, 제35조제2항은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 등록취소 사유를 적용하지 않게 한다. 갑자기 사업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즉시 자격을 갖추라고 하면 사업이 정리될 시간도 없이 문을 닫아야 하고, 그 업체가 점검을 맡고 있던 건물들이 한꺼번에 관리 공백에 빠진다. 유예 기간은 상속인을 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에 얽힌 대상물들의 안전을 끊기지 않게 하려는 장치다.
05기출 지문
O
ㄱ, ㄴ, ㄷ, ㄹ
ㄱ(조치명령)ㆍㄴ(증축ㆍ용도변경 시 당시 기준 적용)ㆍㄷ(유사 소방시설 설치면제)ㆍㄹ(기준 강화 시 기존 기준 적용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예외)은 모두 법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은 것은 ㄱ, ㄴ, ㄷ, 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