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제3장 화재안전조사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과 손실보상ㆍ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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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제14조제1항은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관계인에게 제1항의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제15조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6조제1항은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소방대상물의 위치ㆍ연면적ㆍ용도 등 현황,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소방청장이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치명령의 주체는 소방관서장인데 손실보상의 주체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다. 명령한 사람과 보상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이 이 대목의 함정이다. 또 결과 공개는 「할 수 있다」인데 전산시스템 구축은 「하여야 한다」로 어미가 갈린다.
  1. 제14조제1항 — 명할 수 있는 조치는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등이다.
  2. 제14조제1항 — 조치명령의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제14조제2항 — 관계인에게 명하는 것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길도 열려 있다.
  4. 제15조 — 손실보상 의무자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며 「보상하여야 한다」로 의무다.
  5. 제16조제1항 — 조사 결과 공개는 「공개할 수 있다」로 재량이며 절차ㆍ기간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16조제3항ㆍ제4항 — 소방청장은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고 건축ㆍ전기ㆍ가스 정보와 연계할 수 있다.
조치명령(제14조)

주체는 소방관서장(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손실보상(제15조)

주체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소방서장은 보상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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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명령에 왜 보상이 따라붙는가

제14조의 조치명령은 위법 상태를 바로잡는 경우가 많지만, 제1항은 위법이 없어도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동될 수 있다. 적법하게 지어 적법하게 쓰던 건물이라도 예방을 위해 사용을 제한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부담을 소유자 혼자 지게 하면 공익을 위한 희생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셈이 된다. 제15조가 보상 조문을 바로 붙인 이유이며,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와 같은 성격의 장치다. 다만 제15조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2항의 위법 시정 요청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결과 공개가 규제 수단으로 작동하는 방식

제16조는 벌칙도 명령도 아니지만 실제로는 강한 압력이 된다. 소방시설 관리 현황이 공개되면 임차인과 이용자가 그 정보를 보고 선택하기 때문이다. 행정이 직접 강제하는 대신 정보를 드러내 시장이 반응하게 하는 방식이며, 그래서 제2항이 공개 절차ㆍ기간ㆍ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 남용을 막는다. 공개는 되돌릴 수 없는 불이익이므로 그 조건을 법령으로 묶어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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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 ㄱ, ㄷ

조치명령 위반(ㄱ)과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 지정을 받은 행위(ㄷ)는 무거운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상 비밀 누설(ㄹ)과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ㅁ)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300만원 이하 벌금은 ㄹ·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ㄱ·ㄷ로 짝지은 ④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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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조소등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은 나머지 지문들보다 무거운 벌칙(더 높은 벌금 상한)에 해당하여 벌칙 기준이 다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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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 작업자에게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작업 감독을 하지 아니한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벌칙은 다른 지문들과 같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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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가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그 위험물을 취급한 자

안전관리자 등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에 대한 벌칙은 다른 지문들과 같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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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 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나머지 셋(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벌금의 상한이 다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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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소방활동에 필요한 물의 사용ㆍ수도 개폐장치 조작 방해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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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소방대 도착 전 인명구출ㆍ연소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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