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게 하되,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게 한다. 제24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제25조는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한다. 제26조는 저장ㆍ취급이 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준수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동탱크저장소에 명령한 경우 그 허가를 한 기관에 신속히 통지하게 한다. 제27조제1항은 관계인이 사고가 발생한 때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사태를 발견한 자가 즉시 소방서ㆍ경찰서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한다. 제28조는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 등이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한다.
02이해하기
조치명령 네 갈래는 상황에 따라 갈린다. 허가 없이 다루면 제24조, 급하면 제25조, 기준을 어기면 제26조, 사고가 나면 제27조다. 네 조문 모두 명령 주체가 시ㆍ도지사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인데, 제27조의 응급조치 명령만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좁다.
03핵심 포인트
제22조제1항 단서 — 개인의 주거는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 무허가장소 조치명령의 대상에서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된다.
제26조제3항 — 이동탱크저장소에 명령을 한 경우 허가를 한 기관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 사태를 발견한 자는 즉시 소방서ㆍ경찰서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제4항 —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04한눈에 보기
제24조ㆍ제25조ㆍ제26조
주체는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VS
제27조제3항ㆍ제4항
응급조치 강구 명령의 주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뿐이다.
더 알아보기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까지 수거하게 한 뜻
제22조제1항은 위험물뿐 아니라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도 수거할 수 있게 한다. 어떤 물질이 위험물인지는 성분을 분석해야 알 수 있는데, 수거 권한을 확정된 위험물로만 한정하면 「이것이 위험물인지 아직 모른다」는 이유로 확인 자체가 막힌다. 동시에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 필요 이상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 조사 권한을 넓히면서 그 범위를 같은 문장 안에서 좁히는 방식은 침익적 조사 규정의 전형이며, 화재예방법 제7조 단서가 주거를 한정한 것과 같은 결이다.
이동탱크저장소가 만드는 관할의 문제
고정된 시설은 허가한 기관이 곧 감독하는 기관이지만, 탱크로리는 허가받은 곳을 떠나 전국을 돌아다닌다. 위반을 발견한 곳의 기관이 손댈 수 없다면 사실상 아무도 감독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아무 데서나 명령하고 끝내면 허가 기관은 그 이력을 알지 못한다. 제26조제2항이 관할 구역에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에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이 허가 기관에 통지하게 한 것은 그 두 문제를 함께 푼 설계다. 제22조제2항이 주행 중인 차를 세울 수 있게 한 것과 묶어 보면, 이 법이 「움직이는 시설」을 다루기 위해 따로 만든 장치들이 한 줄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