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출입ㆍ검사와 네 갈래 조치명령ㆍ응급조치ㆍ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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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게 하되,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게 한다. 제24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제25조는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한다. 제26조는 저장ㆍ취급이 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준수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동탱크저장소에 명령한 경우 그 허가를 한 기관에 신속히 통지하게 한다. 제27조제1항은 관계인이 사고가 발생한 때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사태를 발견한 자가 즉시 소방서ㆍ경찰서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한다. 제28조는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 등이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한다.
조치명령 네 갈래는 상황에 따라 갈린다. 허가 없이 다루면 제24조, 급하면 제25조, 기준을 어기면 제26조, 사고가 나면 제27조다. 네 조문 모두 명령 주체가 시ㆍ도지사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인데, 제27조의 응급조치 명령만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좁다.
  1. 제22조제1항 단서 — 개인의 주거는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다.
  2. 제22조제1항 —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3. 제24조 — 무허가장소 조치명령의 대상에서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된다.
  4. 제26조제3항 — 이동탱크저장소에 명령을 한 경우 허가를 한 기관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5. 제27조제2항 — 사태를 발견한 자는 즉시 소방서ㆍ경찰서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제28조제4항 —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ㆍ제25조ㆍ제26조

주체는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제27조제3항ㆍ제4항

응급조치 강구 명령의 주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뿐이다.

더 알아보기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까지 수거하게 한 뜻

제22조제1항은 위험물뿐 아니라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도 수거할 수 있게 한다. 어떤 물질이 위험물인지는 성분을 분석해야 알 수 있는데, 수거 권한을 확정된 위험물로만 한정하면 「이것이 위험물인지 아직 모른다」는 이유로 확인 자체가 막힌다. 동시에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 필요 이상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 조사 권한을 넓히면서 그 범위를 같은 문장 안에서 좁히는 방식은 침익적 조사 규정의 전형이며, 화재예방법 제7조 단서가 주거를 한정한 것과 같은 결이다.

이동탱크저장소가 만드는 관할의 문제

고정된 시설은 허가한 기관이 곧 감독하는 기관이지만, 탱크로리는 허가받은 곳을 떠나 전국을 돌아다닌다. 위반을 발견한 곳의 기관이 손댈 수 없다면 사실상 아무도 감독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아무 데서나 명령하고 끝내면 허가 기관은 그 이력을 알지 못한다. 제26조제2항이 관할 구역에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에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이 허가 기관에 통지하게 한 것은 그 두 문제를 함께 푼 설계다. 제22조제2항이 주행 중인 차를 세울 수 있게 한 것과 묶어 보면, 이 법이 「움직이는 시설」을 다루기 위해 따로 만든 장치들이 한 줄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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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 3.2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ㄱ=4,000, ㄴ=3.2인 ④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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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하나의 외장용기에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않는다는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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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한다는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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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액체 위험물은 내용적의 98% 이하로 수납하고 55℃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공간용적을 유지한다는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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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화물질 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서 10%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로 수납하고 50℃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해야 한다. 95% 이하ㆍ55℃ㆍ10% 이상은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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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인 경우 보유 공지너비는 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지정수량 500배 이하인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 공지너비는 3m 이상이다. 5m 이상은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2022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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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ℓ 이상의 것을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

액체위험물 최대수량 100만ℓ 이상인 것을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는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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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없는 통기관의 지름은 30㎜ 이상으로 하고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한다.

밸브 없는 통기관의 지름(30㎜ 이상)과 끝부분 구조(45도 이상 구부림)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2022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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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는 충수시험,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충수시험,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 1.5배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한다는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2022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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