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 제24조는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에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25조는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대가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게 한다. 제26조제1항은 소방청장이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소방시설공사 실적ㆍ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게 하고, 제26조의3제1항은 소방청장이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소방시설공사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한다.
02이해하기
제24조의 겸업 제한은 「같은 사람인가」에서 시작해 기업집단ㆍ임직원ㆍ친족까지 넓어진다. 형식상 다른 법인을 세워 감리를 맡기는 우회를 막는 구조이며, 민법 제777조의 친족 범위까지 끌어온 것이 그 증거다.
03핵심 포인트
제23조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면 해지 사유가 된다.
제23조제1호ㆍ제2호 — 등록취소ㆍ영업정지, 휴업ㆍ폐업도 해지 사유다.
제24조 — 기업집단 관계, 법인과 임직원 관계,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도 겸업 제한에 걸린다.
제25조 — 설계와 감리의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26조제1항 — 시공능력 평가는 소방청장이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제26조의2제2항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경우 시ㆍ도지사 등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한다.
04한눈에 보기
시공능력 평가(제26조)
공사업자 대상. 소방청장이 신청이 있으면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VS
방염처리능력 평가(제20조의3)
방염처리업자 대상. 역시 소방청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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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까지 겸업 제한에 넣은 이유
제24조제4호는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인 경우를 든다. 법인격이나 지분 관계로 잡히지 않는 연결을 겨냥한 것이다. 감리는 발주자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시하는 자리인데, 감시하는 사람과 감시받는 사람이 가족이면 지적이 나올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제한의 목록이 「같은 자 → 기업집단 → 임직원 → 친족」으로 넓어지는 순서는, 실제로 그 순서대로 우회가 시도되었다는 흔적이기도 하다. 규제 조문의 목록이 길어지면 대개 그만큼의 회피 시도가 앞서 있었다고 보면 된다.
평가와 공시가 규제를 대신하는 방식
제26조의 시공능력 평가와 제20조의3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소방시설법 제34조의 점검능력 평가는 모두 같은 구조다. 행정이 업체를 직접 골라 주지 않고 능력을 계량해 공시하면, 발주자가 그 숫자를 보고 고른다. 규제 없이 시장을 통해 품질을 올리는 방식이며, 그래서 세 제도 모두 소방청장 소관이다 — 전국의 업체를 같은 잣대로 재야 비교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제26조의3의 종합정보시스템은 그 정보를 한곳에 모아 실제로 볼 수 있게 만드는 마지막 조각이다.
05기출 지문
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발주 국내 공사의 첨부서류에 관한 서술이 시행규칙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