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차와 사람이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여기서 소방자동차에는 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가 포함된다. 제2항은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4항은 그 밖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한다. 제21조의2제1항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며, 제3항은 설치 기준ㆍ방법과 방해행위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제22조는 소방대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ㆍ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게 한다.
02이해하기
전용구역 설치 의무자는 건축주다.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는 점이 자주 어긋난다. 반면 방해행위 금지의 주어는 「누구든지」여서 입주민이든 외부인이든 모두 걸린다. 의무자와 금지 대상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03핵심 포인트
제21조제1항 — 소방자동차에는 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가 포함된다.
제21조제2항 — 출동뿐 아니라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도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 — 진로 미양보, 앞에 끼어들기, 가로막기,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21조제4항 — 그 밖의 우선 통행은 도로교통법에 따른다.
제21조의2 — 전용구역 설치 의무자는 건축주이고, 방해행위 금지의 주어는 누구든지다.
제22조 — 소방대는 긴급할 때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ㆍ빈터ㆍ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04한눈에 보기
설치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전용구역을 설치한다.
VS
방해 금지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지 못한다.
더 알아보기
전용구역이 2018년에 신설된 이유
고층 공동주택 화재에서 소방차가 단지 안으로 진입하지 못해 사다리차를 펴지 못한 사례가 반복됐다. 주차난이 심한 단지일수록 소방 통로가 먼저 잠식되는데, 단속만으로는 이미 지어진 구조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제21조의2는 설치 의무를 건축주에게 지워 설계 단계에서 자리를 확보하게 하고, 유지는 「누구든지」에 대한 방해 금지로 지킨다. 만드는 책임과 지키는 책임을 다른 주체에 나눠 건 구조다.
제22조가 도로가 아닌 곳을 열어 주는 까닭
긴급통행 규정은 소방대가 빈터나 물 위로도 갈 수 있게 한다. 도로만 쓰라고 하면 정체나 붕괴로 길이 끊겼을 때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 조문은 통행을 허용할 뿐 그 과정에서 생긴 손해까지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 손해는 제49조의2의 손실보상이 받아 주며, 「할 수 있게 하는 조문」과 「생긴 손해를 메우는 조문」이 짝으로 서 있는 것이 이 법의 전형적인 구조다.
05기출 지문
O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방해행위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인 기숙사가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손실보상 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가),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나)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다) 결정, 결정일부터 10일 이내(라) 통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마) 지급한다. 따라서 ①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