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49조의2제1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섯 부류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다.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 제24조제1항 전단의 소방활동 종사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손실을 입은 자다. 다만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손실보상청구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게 한다. 보상의 근거가 「적법한」 소방활동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성격을 정한다 —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생긴 특별한 희생을 메우는 제도다.
02이해하기
보상 대상 조문 넷을 외울 때는 「생활안전활동ㆍ종사 명령ㆍ강제처분ㆍ긴급조치」로 묶으면 된다. 주의할 것은 제25조제1항이 목록에 없다는 점과, 제3항이라도 법령을 위반해 방해가 된 경우는 빠진다는 점이다. 시효는 안 날부터 3년ㆍ발생일부터 5년이다.
03핵심 포인트
제49조의2제1항 — 보상 주체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친다.
제49조의2제1항제2호 — 소방활동 종사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도 보상 대상이다.
제49조의2제1항제3호 단서 — 법령을 위반하여 통행ㆍ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9조의2제1항제5호 — 그 밖에 적법한 소방업무ㆍ소방활동으로 손실을 입은 자도 포함하는 포괄 규정이 있다.
제49조의2제2항 —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시효가 완성된다.
제49조의2제3항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04한눈에 보기
보상하는 경우
생활안전활동 조치, 종사 명령에 따른 사상, 제25조제2항ㆍ제3항 처분, 제27조 긴급조치.
VS
보상하지 않는 경우
제25조제3항이라도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 통행ㆍ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더 알아보기
왜 「적법한」 활동에 보상을 하는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는 국가배상법이 다룬다. 제49조의2가 다루는 것은 그 반대편, 곧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도 특정인에게만 유난히 큰 손해가 남은 경우다. 불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 옆집 담을 허무는 처분은 적법하지만, 그 손해를 옆집 혼자 감당하게 하면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셈이 된다. 그래서 이 조문은 「특별한 희생의 조절」이라는 성격을 가지며, 제16조의5의 형사면책과 함께 읽으면 소방관은 책임에서 덜어 주고 시민은 손해에서 덜어 주는 두 축이 보인다.
두 개의 시효가 함께 걸린 구조
안 날부터 3년은 주관적 기산점이고 발생한 날부터 5년은 객관적 기산점이다. 주관적 기산점만 두면 피해자가 오래 모르고 있었다는 이유로 언제까지나 청구가 열려 행정이 불안정해지고, 객관적 기산점만 두면 손해를 알 수 없었던 사람이 그 사이에 권리를 잃는다. 둘을 함께 걸어 어느 쪽이든 먼저 지나면 소멸하게 한 것이 흔한 입법 방식이다. 민법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안 날부터 3년ㆍ행위한 날부터 10년인 것과 같은 구조이며, 숫자만 다르다.
05기출 지문
O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활동 종사 명령을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등이 화재 현장에서 소방활동 종사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