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3조제1항은 소방대장이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소방대가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 경찰공무원이 그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제24조제1항은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필요할 때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이나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3항은 종사한 사람이 시ㆍ도지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되,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제외한다. 제25조제1항은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그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도 같은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며, 제3항은 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ㆍ정차 차량과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게 한다. 제26조는 피난 명령을, 제27조는 댐ㆍ저수지ㆍ수영장의 물 사용과 수도 개폐장치 조작, 가스ㆍ전기ㆍ유류 시설의 공급 차단 등 긴급조치를 정한다.
02이해하기
주체가 조문마다 다르다. 소방활동구역 설정은 소방대장만, 종사 명령과 강제처분은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ㆍ소방대장이다. 비용 지급도 예외 셋을 함께 외워야 하는데, 셋 모두 「그 상황에 책임이 있거나 이익을 챙긴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03핵심 포인트
제23조 — 소방활동구역을 정해 출입을 제한하는 주체는 소방대장이다.
제24조제1항 — 종사 명령의 대상은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며 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조치가 따른다.
제24조제3항 — 비용 지급 제외는 관계인, 고의ㆍ과실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셋이다.
제25조제1항ㆍ제2항 — 화재 발생ㆍ연소 우려가 있는 대상물과 토지, 긴급하면 그 외의 대상물과 토지에도 처분할 수 있다.
제25조제3항 — 출동에 방해되는 주차ㆍ정차 차량과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제27조 — 댐ㆍ저수지ㆍ수영장의 물 사용, 수도 개폐장치 조작, 가스ㆍ전기ㆍ유류 공급 차단이 가능하다.
04한눈에 보기
소방활동구역 설정(제23조)
주체는 「소방대장」.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없거나 요청이 있을 때 대신할 수 있다.
VS
종사 명령ㆍ강제처분(제24조ㆍ제25조)
주체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 셋이다.
더 알아보기
비용 지급에서 세 부류를 뺀 기준
제24조제3항의 예외를 늘어놓으면 공통점이 보인다. 관계인은 자기 재산을 지킨 것이고, 고의ㆍ과실로 상황을 만든 사람은 스스로 원인을 제공했으며,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현장에서 이익을 취했다. 종사 명령의 대가는 남의 위험을 대신 감수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자기 일이거나 자기 책임이거나 이미 챙긴 경우에는 줄 이유가 없다. 목록을 외우기보다 「이 사람이 남을 위해 나선 것인가」를 물으면 답이 갈린다.
강제처분과 손실보상은 한 쌍이다
제25조는 남의 재산을 부수거나 치울 수 있게 하고, 제49조의2제1항제3호는 제25조제2항ㆍ제3항의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보상에서 빠진다 — 불법 주차 차량을 치운 것까지 물어 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제49조의2제2항은 보상 청구권이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소멸한다고 정하는데, 이 두 숫자는 함께 묶어 두어야 한다.
05기출 지문
O
3 / 5 / 60 / 10 / 30
손실보상 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가),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나)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다) 결정, 결정일부터 10일 이내(라) 통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마) 지급한다. 따라서 ①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