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사법 기출 올인원
경찰공무원 형사법 기출문제 →형법총론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범위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이는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원칙으로, 법률주의·소급효금지·명확성·유추해석금지·적정성의 다섯 갈래로 펼쳐진다. 형법의 적용범위는 시간·장소·사람의 세 축으로 나뉜다.
형법총론
범죄의 종류 — 계속범·상태범·즉시범
기수 이후에도 위법상태가 이어지며 그 사이 계속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것이 계속범, 기수와 동시에 행위가 끝나고 위법상태만 남는 것이 상태범이다. 기수시와 종료시가 갈리는지가 갈림길이다.
형법총론
부작위범과 결과적가중범
부작위범은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결과를 막지 않아 성립하며, 결과적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에서 예견 가능한 중한 결과가 생겼을 때 무겁게 벌하는 유형이다.
형법총론
고의와 과실
고의는 구성요건의 실현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이고, 과실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경계가 늘 다투어진다.
형법총론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결과범에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른다.
형법총론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막기 위한 행위이고, 자구행위는 이미 지나간 침해를 스스로 되돌리는 행위다. 침해가 현재인지 과거인지가 셋을 가른다.
형법총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0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조항 구실을 한다.
형법총론
피해자의 승낙과 추정적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추정적 승낙은 현실의 승낙이 없어도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형법총론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형법총론
책임능력과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아니하고, 미약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스스로 그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총론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밖에서 온 폭력이나 협박에 눌린 경우를 위한 조항이다.
형법총론
미수의 세 갈래와 예비·음모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미수이며, 그만둔 이유가 자의인지 아닌지로 중지미수와 장애미수가 갈린다.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가 불가능했으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다.
형법총론
공동정범 — 공모와 이탈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요건이며,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면 자기 기여의 영향력을 없애야 한다.
형법총론
교사범·종범·간접정범
교사범은 타인을 부추겨 범죄를 결의하게 한 사람,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도운 사람, 간접정범은 처벌되지 않는 사람이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도구로 써서 죄를 범한 사람이다.
형법총론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사책임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조항이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하지 않는 단서가 필요하다.
형법총론
죄수 — 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걸릴 때 어느 조문만 적용할지, 여러 죄를 한꺼번에 벌할지를 정하는 것이 죄수론이다. 행위가 하나인지, 법익과 피해자가 몇인지가 잣대가 된다.
형법총론
형의 양정과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형의 양정은 법정형에서 처단형을 거쳐 선고형에 이르는 과정이다.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은 각각 요건과 실효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다.
형법총론
몰수와 추징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국가에 옮기는 부가형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거두는 처분이다.
형법각론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살인의 죄
사람을 살해한 자를 벌하는 기본 유형이 보통살인죄이고,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존속살해죄로 무거워진다. 촉탁·승낙살인과 자살교사·방조는 가볍게 다룬다.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
신체의 완전성과 신체활동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를 지키는 죄들이다. 상해죄가 지키는 것은 사람마다 따로 있는 신체의 완전성이므로 피해자가 둘이면 죄도 둘이다.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약취·유인과 강간·추행의 죄
사람을 자기나 제3자의 지배 아래 옮기는 약취·유인죄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추행의 죄를 다룬다.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명예훼손·업무방해·입찰방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모욕죄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는 업무방해·입찰방해죄를 다룬다.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주거침입죄와 비밀침해죄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지키는 계속범이고,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편지·문서·전자기록의 내용을 알아낸 행위를 벌한다.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절도죄와 강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 절도죄, 폭행·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것이 강도죄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하면 준강도가 된다.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사기죄와 공갈죄
속여서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것이 사기죄, 겁을 주어 상대가 스스로 내놓게 하는 것이 공갈죄다. 둘 다 상대의 처분행위를 거치는 편취죄다.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횡령죄와 배임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로채면 횡령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다.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장물죄와 손괴죄
장물죄는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하는 죄이고,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문서를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죄다.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다. 객체가 자기 물건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
문서에 관한 죄
문서죄는 「누가 썼는가」와 「무엇이 적혔는가」 두 축으로 갈린다. 명의 쪽을 건드리면 위조와 자격모용, 이미 있는 문서의 내용 쪽을 건드리면 변조와 허위작성이다. 지키려는 것은 종이 자체가 아니라 그 종이를 믿고 거래하는 사회의 신용이다.
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
일반교통방해죄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죄이고,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다시 침입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는 죄다.
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뇌물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는 죄와 그에 대응하는 증뢰죄가 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요건이다.
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위증죄·증거인멸죄·무고죄
국가의 사법기능을 지키는 죄들이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는 행위를,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벌한다.
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이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소송의 주체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변호인은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대신하고 보충하는 조력자다. 접견교통권은 그 조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이며 헌법상 권리다.
수사
수사의 단서 — 고소·불심검문·함정수사
수사는 고소·고발·인지·불심검문 등 여러 단서에서 시작된다. 함정수사는 범의를 새로 심었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린다.
수사
임의수사와 피의자신문
강제력을 쓰지 않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피의자신문에는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가 따라붙는다.
수사
수사의 종결과 수사준칙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수사준칙이 정한다.
강제처분
체포 — 영장체포·긴급체포·현행범체포
체포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의 세 갈래가 있고, 각각 요건과 사후 절차가 다르다. 영장이 앞에 오는지 뒤에 오는지, 아예 필요 없는지가 세 갈래를 가르는 첫 표지다.
강제처분
구속과 구속기간
구속은 주거부정·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영장으로 신체를 계속 붙들어 두는 처분이다. 기간과 연장, 불복의 길이 조문에 정해져 있다.
강제처분
압수·수색·검증과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영장주의가 원칙이며, 전자정보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해야 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강제처분
증거보전·증인신문 청구와 통신제한조치
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법원의 손을 빌리는 절차들이다. 누가 그 손을 빌릴 수 있는지로 갈려, 증거보전은 수사기관과 피의자 양쪽이 쓸 수 있고 참고인 증인신문은 검사만 쓸 수 있다. 남의 대화를 엿듣는 통신제한조치에는 더 무거운 통제가 걸린다.
증거
증거재판주의 —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증명에는 두 등급이 있다. 사람을 벌하는 근거가 되는 사실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법정 절차를 거쳐 증명해야 하고, 재판을 굴러가게 하는 절차상의 사실은 그만한 격식 없이 증명해도 된다. 무엇을 증명하려는가가 그 등급을 정한다.
증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로부터 얻은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인과관계가 끊기면 예외가 열린다.
증거
전문법칙과 그 예외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조서·진술서·업무상 문서 등에 대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증거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자백 앞에는 두 겹의 문이 있다. 먼저 그 자백이 제 뜻으로 나온 것인지를 묻고, 뜻으로 나온 자백이라도 그것 하나만으로는 유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 앞의 것은 증거로 쓸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그것만으로 넉넉한가의 문제다.
증거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서류·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다.
형사절차 종합
사례형 종합 — 수사에서 재판까지
한 사안에 체포·압수·조서·증거능력이 겹쳐 나오는 유형이다. 각 단계의 요건을 순서대로 밟아 어디에서 흠이 났는지를 찾는 것이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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