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권리행사방해죄

Obstruction of the Exercise of Rights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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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다. 객체가 자기 물건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내 물건인데 남의 권리가 붙어 있다」— 그 상태를 흔드는 것이 이 죄다.
  1. 객체는 자기의 물건이므로, 소유자가 아니면 이 죄의 정범이 될 수 없다.
  2. 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교사범도 서지 않는다.
  3. 근저당이 설정된 목적물을 헐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된다.
  4.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아니라 손괴죄의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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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인사위원회에 추천 의견을 내는 것은 그 자리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위원들이 그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 이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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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행위는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누설은 비밀이 새어 나가 국가기능에 위험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직무의 필요에 따라 그 일을 함께 하는 공무원에게 전한 것은 비밀이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다. 누설인지는 비밀이 국가기능 밖으로 나갔는지로 가리고, 전달의 상대가 누구인지가 그 판단의 실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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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직무유기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내던졌을 때 선다. 집행의 내용이 위법했다는 것과 직무를 저버렸다는 것은 다르고, 게으름이나 착각으로 소홀했던 것도 여기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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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들에게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하였으며,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압수조서 및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반환하고, 일부 도박혐의자의 명의도용 사실과 도박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추가조사도 없이 석방한 경우, 그 경찰관들에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현행범으로 잡아 놓고 임의동행서를 꾸미고, 조사도 압수조서도 없이 풀어 주었다면 해야 할 직무를 통째로 놓아 버린 것이다.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던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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