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몰수와 추징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Value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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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국가에 옮기는 부가형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거두는 처분이다.
물건이 남아 있으면 몰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 순서가 정해져 있다.
  1. 몰수는 원칙적으로 부가형이어서 주형을 선고할 때 함께 선고하지만, 예외적으로 몰수만 따로 선고할 수 있다.
  2. 추징가액은 재판을 선고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3. 휴대전화는 두고 그 안에 저장된 동영상만 몰수할 수도 있다.
  4. 웹사이트는 물건이 아니어서 형법의 몰수·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추징가액의 산정 시점을 범행 시나 반환 시로 바꿔 적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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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지만, 촬영되어 저장된 동영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 아니므로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할 수는 없다.

휴대전화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고 저장된 동영상은 범행으로 생긴 전자기록이어서, 법원은 휴대전화는 두고 동영상만 몰수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1항, 대판 2017도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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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직접 참가하여 얻은 수익을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는 없다.

도박공간개설죄의 범죄수익은 개설로 얻은 것에 한하므로, 개설자가 직접 도박에 참가해 딴 돈은 그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할 수 없다(대판 2022도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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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경우, 그 범죄행위에 이용된 웹사이트를 매각하여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

웹사이트는 범행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일 뿐 몰수 대상인 「물건」이 아니므로, 그 매각대금도 형법 제48조의 추징 대상이 아니다(형법 제48조 제1항, 대판 2021도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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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몰수나 추징의 상대방은 증뢰자가 되고,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반환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뇌물을 그대로 돌려주었으면 증뢰자에게서 몰수·추징하지만, 추징가액은 반환 때가 아니라 재판선고 때의 가격으로 정한다(형법 제134조, 대판 2008도6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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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과료는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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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지만,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지만, 공소가 제기된 사실과 관련되어야 하며 공소 없는 독립몰수 제도는 없다(형법 제49조, 대판 2022도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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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면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할 수 없다.

마약류관리법의 몰수·추징은 이득 박탈이 아닌 징벌적 처분이라, 범행으로 이득을 얻지 않았어도 법원은 가액 추징을 명해야 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대판 2010도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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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

자수는 스스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 처음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야 자백했다면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형법 제52조 제1항, 대판 2011도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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