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Defense Counsel and the Right to Communicate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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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대신하고 보충하는 조력자다. 접견교통권은 그 조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이며 헌법상 권리다.
조력을 받을 권리가 「무엇을」이라면, 접견교통권은 「어떻게」다. 뒤쪽이 막히면 앞쪽도 빈다.
  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권리이므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마음대로 줄일 수 없다.
  2.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접견교통권이 열려 있고, 아직 입건되지 않은 피내사자에게도 인정된다.
  3. 제한이 있었는지는 전체로 보아 조력의 기회가 충분했는지로 판단한다.
  4. 변호인의 증거동의는 피고인을 대리하는 것이라 그 뜻에 종속되므로,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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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고 법원의 결정으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오류다.

2025년 2차 3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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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甲을 구속영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계속해서 구금하고 있었다면, 甲에 대한 이러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영장에 적힌 곳이 아닌 데에 가두어 두면 변호인이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알 수 없다. 접견교통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그런 임의적 변경은 위법하다.

2025년 2차 3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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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사람은 피의자든 피내사자든 사실상 신체가 묶여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래서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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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접견교통권도 무제한은 아니다. 신체구속제도가 지키려는 목적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한계는 법령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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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자격이 아니라 구속된 사람의 방어를 위해 있다. 그 변호인을 범행에 끌어들이려 했다는 사정은 구속된 사람 쪽의 사정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접견을 막을 수 없다.

2023년 1차 3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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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르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는 안된다.

조문은 변호인만이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접견을 열어 준다.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아직 선임서가 없더라도 만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2023년 1차 3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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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헌법상 권리다. 그러므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마음대로 줄일 수 없다.

2023년 1차 3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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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보장하려는 것은 방어할 기회이지 원하는 시각에 만날 권리가 아니다. 조력받을 기회가 전체로 보아 충분했다면 특정 시점의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23년 1차 3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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