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닌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거위조죄의 「증거」는 범죄나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형이나 징계의 경중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정상에 관한 자료도 포함된다. 범위를 좁혀 놓은 것이 오류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 함은 피고소인에 대한 공소 제기 또는 재판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피고소인에 대해서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백·자수 감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은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열린 경우만을 뜻하지 않는다. 피고소인에게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끝난 경우도 포함해야 자백을 이끌어 내려는 규정의 취지가 산다.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조금 부풀린 정도는 무고가 되지 않지만, 그 거짓 때문에 고소사실의 성질 자체가 달라졌다면 다르다. 국가의 심판을 그르치거나 남을 부당한 처벌에 몰아넣을 위험이 생기면 무고죄가 선다.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에는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다. 다만 자기가 아는 사실로 보아 거짓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무시한 채 우기는 것은 확신이 아니므로 여기에 들지 않는다. 확신했는지는 그가 알고 있던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가린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무고의 신고는 스스로 한 것이어야 하지만, 조사를 받다가 묻지도 않은 사실을 스스로 꺼내 진술했다면 그것은 자발적인 신고다. 고소장에 적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에서 빼지 않는다.